공매는 법원에서 시행하는 경매와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며 재테크의 수단으로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법원 경매만큼 대중화되어 있지 않지만, 공매만의 독특한 매력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공매의 종류
① 수탁부동산 공매
수탁부동산 공매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체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들 기관에서 위임받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공매입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들 기관의 대리인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② 유입부동산 공매
유입부동산 공매는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나 또는 부실징후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③ 압류부동산 공매
압류부동산 공매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 등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공매로 국가기관(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이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해 이루어지는 공매입니다.
④ 국유부동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 소유의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입찰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것을 국유부동산 공매라고 합니다.
2.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구 분 |
수탁부동산 공매 |
유입부동산 공매 |
압류부동산 공매 |
법원 경매 |
소 유 자 |
금융기관&기업체 |
한국자산관리공사 |
체납자 |
채무자 |
매각예정가격 결정기준 |
감정가격 |
한국자산관리공사 유입가격 |
감정가격 |
감정가격 |
명도책임 |
매도자 책임 |
매도자 책임 |
매수자 책임 |
매수자 책임 |
부동산 인도명령 |
안됨 |
안됨 |
안됨 |
가능 |
대금납부&기한 |
금융기관 제시조건 |
일시불&할부가능 |
일시납 |
일시납 |
입찰보증금 |
매수희망가의 1/10 |
매수희망가의 1/10 |
매수희망가의 1/10 |
최저매수가의 1/10 |
유찰계약 |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
불가 |
불가 | |
계약체결 |
낙찰 후 5일이내 계약체결 |
별도계약 없음 |
별도계약 없음 | |
매수자 명의변경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권리분석 |
불필요 |
불필요 |
필요 |
필요 |
대금완납 전 점유상태 |
점유사용료를 내거나 납부보장책을 제시하는 경우 가능 |
매매대금의 1/3이상 선납시 원칙상 가능 |
불가 |
불가 |
계약조건 변경 |
우임기관의 협의에 따라 가능 |
구입자가 우너할 경우계약기간 포함 변경가능 |
불가 |
불가 |
물권변동 |
등기 후 |
등기 후 |
대금완납 시 |
대금완납 시 |
3. 공매정보를 얻는 방법
①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사이트 온비드(http://www.onbid.co.kr/)에는 많은 공매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다양한 공매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② 일간신문을 이용하는 방법
공매 물건은 일간신문에도 공고됩니다. 유입자산과 수탁자산은 중앙일간지에 공고하며, 압류재산일 경우에는 본사에서는 4대 경제지에, 각 지사에서는 해당지역 지방신문에 각 공고합니다.
③ 전화에 의한 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02-3420-5555)로 전화하면 상담원을 통해 매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④ 직접 방문에 의한 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공매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4. 공매의 장점
① 공매로 안심하고 부동산을 살 수 있다.(단, 압류부동산 공매는 제외)
공매부동산은 공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모든 권리가 말소되기 때문에 하자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불의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없습니다.
② 공매는 부동산의 명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책임을 집니다.(단, 압류부동산 공매는 제외)
세입자의 문제나 부동산 명도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담하므로 법원 경매처럼 낙찰 후 넘겨받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이사비를 부담하는 등의 추가적인 명도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③ 공매는 할부구입이 가능합니다.(단, 압류부동산 공매는 제외)
공매로 부동산을 구입 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할부가 가능하며 계약이행 중 선납하면 이자감면을 받습니다.
④ 공매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압류부동산 공매는 제외)
압류부동산 공매를 제외하고 매매대금 1/3이상 선납하면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점유사용 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물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⑤ 공매는 중도에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단, 압류부동산 공매는 제외)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할부로 구입한 매수자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금을 계속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제3자가 계약을 이어받아 이행할 수 있도록 명의를 변경해줍니다.
⑥ 공매는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단, 압류부동산 공매는 제외)
유입부동산은 계약체결 후 매매대금의 1/2 이상을 납부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거나, 수탁부동산은 계약체결 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예금, 적금증서, 국·공채나 금융채를 제출하면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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