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짓자/경매 공매

부동산 경매의 틈새시장..`지분경매` 투자 요령 이데일리 | 김정훈 | 입력 2011.11.14 15:15

맑은샘77 2012. 1. 20. 21:12

부동산 경매의 틈새시장..`지분경매` 투자 요령 이데일리 | 김정훈 | 입력 2011.11.14 15:15

[이데일리TV 김정훈 PD] 계속되는 부동산 불황기에 수요자들에게 경매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경매를 넘어 틈새시장이라 할 수 있는 공유지분이 있는 물건의 경매 즉, 지분경매도 관심을 둬볼 만하다. 부동산 투자 전문가 이주왕 VOV에셋 대표와 지분경매 투자요령에 대해서 알아봤다.

Q: 지분경매 물건이란 무엇인가?


A: 우선 공유지분 부동산이란 쉽게 말해서 하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으로 돼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주로 상속이나 공통투자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최근 부부, 부모, 자녀 등의 친족과 지인 간에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공유지분 부동산이 법원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한 사람 혹은 공유자 일부가 가진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경매가 실행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지분소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입찰을 할 때 이를 `지분경매`라고 한다.

Q: 주인이 여럿인 만큼 소유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유찰이 많고 낙찰가도 원래 가치에 못 미칠 것 같다. 실제는 어떤가?

A: 지분경매에 의해 물건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낙찰받은 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2~3회 이상 유찰되는 것이 보통이다. 더구나 일반인들이 지분경매에 큰 관심이 없다 보니 낙찰률이 30~50% 수준에 머무는 물건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유찰이 잦은 이유는 공유지분이 있는 부동산의 지분경매에 원래 그 물건의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Q: 지분경매에 참여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A: 우선 경매입찰 전에 등기부등본상의 다른 공유지분자를 파악하여 공유자 매수청구권을 실제 행사할지를 예상해야 한다. 즉, 다른 공유지분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만일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소액이라도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공유자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작다. 혹 공유자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해도 한 달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낙찰자가 차순위로 낙찰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1월 14일 방송된 이데일리TV(

http://www.edailytv.co.kr
)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