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짓자/경매 공매

상담사례! 점유이전과 처분금지가처분은 어떻게?

맑은샘77 2012. 1. 20. 20:54

상담사례! 점유이전과 처분금지가처분은 어떻게? 

설춘환의 행복 (chseo***)님  | 2012.01.20 09:28

자 오늘은 어제 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회원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인도명령을 하는 절차와 더불어

처분금지가처분을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질문하더군요

법률과 경매공부를 공부하신 분들은 뭔가 맞지 않다고 느낄것입니다

아시나요?

바로 인도명령을 한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처분금지가처분이 아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다를까요?

둘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가압류가 아니니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질문한 것처럼

통상 명도(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사전에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점유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했다면

승소한 명도판결을 가지고도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차후 명도에 대한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사전에 고시서를 붙여 점유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인도명령을 하거나

또는 소송 - 승소 - 집행하려는데 점유자가 바뀌어 있으면

다시금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 승소 - 집행하려는데 점유자가 또 바뀌어 있으면

또 다시금 소송 - 평생 소송만 할 수 있지요...

만약 이 가처분 이후에 점유를 이전했다면

차후 승계집행이라는 절차를 다시금 소송하는 절차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의의가 있는 것이지요

집행은 누가?

네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고시서를 붙인답니다

그리고 처분금지가처분도 알아두세요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때 하는 것이지요

통상

매매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통상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정하는데요

중도금 이후에는 서로 양당사자는 변심에 의해 계약해제가 불가능

이때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처분 해두고

나중에 잔금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임의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임의적으로 등기안해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제기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면 되지요

집행은 가처분을 발령한 법원이 합니다

촉탁해서

등기부등본 갑구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기입등기 하는 것이지요

역시 가처분은

소송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절차)

1. 채권자는 영수한 채권자, 채무자의 결정문을 모두 가지고 관할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를 집행관사무실에 접수한다. 대리인이 가게 되면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

2. 집행관사무실에서는 집행신청 및 집행절차와 관련한 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하는 서류 및 담당사건번호 및 담당부가 정해진 사건 접수증을 채권자에게 준다.

3. 채권자는 법원 내에 있는 은행(통상 신한은행)에서 상기 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하는 서류를 제출함과 아울러 비용을 납부한다.

4. 채권자는 집행관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담당부와 전화연락 등을 통해서 집행날짜에 대한 약속 을 정한다.

5. 약속한 날짜의 오전 9시까지 집행관사무실에 간다. 담당부에서 10시 이전에 각 채권자별로 집행시간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구두 통보한다.

6. 집행시간에 집행관을 만나 집행을 실시한다. 만일 채무자 부재로 집행을 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능 되고, 다음에 다시 집행날짜를 정하게 되고, 다음 집행날짜에 9시까지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다시 집행시 간을 통보받는다. 채무자부재를 감안하여 열쇠공 및 성인 2명의 증인을 대동하게 된다.

열쇠비용(5만원 정도) 등이 소요된다.

명도는 역시 경험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