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고령사회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통계는 ‘노인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전체인구 중 노인의 수를 UN이 정의한 고령화 사회 분류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UN의 분류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7%이상 14%미만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이상 20%미만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부르며, 20%가 넘을 경우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한다.
출처 : 사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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