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모교육

극심한 고통 ‘가정폭력’ 상담해 드립니다

맑은샘77 2014. 10. 31. 17:48

[한국건강가정진흥원]극심한 고통 ‘가정폭력’ 상담해 드립니다 한가원 리포트

2014/06/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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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존여비사상과 장유유서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
그런 우리나라에서 아버지, 그리고 어른의 지위는 여성인 아내나 아이의 지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가장’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죠. 조선시대의 500년 유교문화 속에 자리 잡은 가치관은 어른을 존중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미풍양속을 낳기도 했지만 잘못된 가정 문화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가 여성 폭력이나 아동폭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감히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해.”
“여자가 목소리가 크면 집안이 망해.”
등 우리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러한 남성우월주의의 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고,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남녀평등을 당연시 하는 사회 분위기와 과거의 인습이 가치관 속에 남아 있는 남성과 대치되면서 이러한 반대 의식이 폭력으로 나타나는 남성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심각해지자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가정폭력 문제는 ‘집안일’이라고 해서 쉬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가정 폭력이 살인까지 가는 끔찍한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이웃에서 아이가 맞고 있어도, 아내가 맞고 있어도 남의 집안일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거리끼리는 사회 분위기. 경찰이 출동을 해도 집안일이니 잘 해결하라고 조용히 물러서는 사회 분위기 속에 더 큰 고통이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단순히 폭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명예훼손, 모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폭력 속으로 숨어버리는 피해자. 매 맞는 아내 증후군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결국은 그 폭력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이를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정폭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데요.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이른 1970년대부터 ‘가정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 미국 법조계에서는 ‘매 맞는 사람(아내) 증후군(battered person syndrome)’을 앓아온 상태에서 폭력이나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정당방위의 근간으로 보는 근거까지 생겼는데요.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란 용어는 미국의 여권 운동가이며 심리학자인 레노어 워커(Lenore Walker)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1981년, 워커는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435명의 면접을 통해 폭력의 패턴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왜 폭력이 반복되는 것인지,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지속적 학대를 가하는지를 연구한 것인데요. 워커는 마틴 셀리그만(Martin Seligman)의 ‘학습화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 이론을 인용합니다.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력감’이론에서는 전기충격에도 도망가지 못하는 쥐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실험쥐들에게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전기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쥐들에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하지만 다시 전기충격을 주어도 쥐들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이미 학습되었기 때문에 도망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이론을 참고하면 왜 매 맞는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학대자로부터 도망가지 않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 맞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매를 맞아왔기 때문에 자신을 학대하는 손길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막막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가정폭력은 주로 3단계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학대를 받는 사람들은 집을 뛰쳐나올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한 자가 반성하고 뉘우치며 매달리면 다시 용서를 하고 함께 살게 되죠. 이것이 반복되면 매 맞는 아내증후군처럼 당연시 여기게 되고,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패턴을 생각한다면 초기 폭력 단계에서의 도움의 손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습이나 습관화 전에 폭력을 끊어주는 것 이는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피해자가 아니라도 가정폭력 아동폭력 신고 누구나 가능!
가정폭력은 집안이 결코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근절 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게다가 음성화 되어 있어서 더 큰 범죄와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모르는 척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웃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가정폭력 신고는 피해자뿐 아니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경찰은 범죄 사실 및 폭력행위를 수사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의 경우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교사·의료인·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아동학대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현재 가정폭력과 여성 폭력을 4대 악으로 생각하고 근절하고자하는 움직임과 함께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해바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안전Dream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http://www.safe182.go.kr)가 있어서 가정폭력, 청소년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 신고 처리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 무료 상담 가능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고 싶어도 이들은 사회적 약자이기에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률구조 공단에서 무료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무료 변호사 지원 및 형ㆍ민사상 소송 전에 상담 및 지원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여성폭력 상담 및 위기 지원은 ‘여성 긴급전화인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홈페이지 - www.lawhome.or.kr/law1/index.asp
상담 안내 전화: 1644-7077/ 상담 홈페이지 http://lawhome.or.kr 사이버 상담실

*주거 지원 사업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 임시 보호소인 쉼터에서 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경제적 지원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

힘들게 가정폭력에서 벗어난 아내, 아이들이 그 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받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으며 언제 그 고통이 다시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평생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폭력에서 벗어났어도 과거의 고통의 흔적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 폭력이 끝난 후에도, 가정 폭력의 상황에서 살고 있는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입니다.

내가 폭력을 당하고 있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도, 폭력이 끝난 후 그 모든 상황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게 되도록 하는 것도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실 사회적 약자는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사람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상담이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각 지역별로 있어서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이에서 상담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시작입니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해 우리 가족의 행복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가정도 건강한지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우리 이웃이 폭력 속에 불행해 하고 있다면 그 근절의 끈을 여러분이 놓아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한번 권하는 것으로 1366번 전화로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것으로 한 가정의 미래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 블로그 기자 김정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