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8.9.22 대통령령 제21022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보육시설 등의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등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2. 상담실 및 교육장. 다만, 이 둘은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업무 수행경력
2. 지리적 접근성
3.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 시설의 적정성
5.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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