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8.9.2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결혼이민자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교육ㆍ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제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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