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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사들을 처벌하라!

맑은샘77 2007. 2. 1. 09:42
박정희가 철권을 휘두르며 독재를 할 때, 인권을 말살했던 그 유신정부가 만든 조악한 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위반사건에서 터무니없는 판결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처넣고 전과자로 만든 판사들의 명단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발표했다고 하여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이 나라에 감춰진 진실은 있지만 진정한 화해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화해란 무엇입니까?
고통을 준 가해자가 지난 잘못에 대한 용서를 피해자에게 먼저 진심으로 구한다면, 피해자 역시 지나간 고통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해자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해자인 판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잘못 앞에서 '모두 지난 일이라고, 기억나지도 않을뿐더러 당시에는 법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구차한 변명에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화해의 우선 전제일진대 용서를 빌기는커녕 자신의 모든 잘못을 시대 탓으로 돌려버리는 뻔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진정한 화해를 기대하겠습니까?

주심이건 배석이건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판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감옥으로 보낸 판사들의 논리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서 명확한 이유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공개처형하고, 죄 없는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라고 판결한 나치 판사들의 변명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당시 그들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서 똑같은 논리로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행위를 변명하였습니다.

'자신들은 단지 나치 법에 명시된대로 정당한 판결을 한 것 뿐이라고'

그러나 그들의 잔인한 범죄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하고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들 나치 추종자들이 처형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치 정부 아래서 자행한 유대인 학살과 인권유린 행위는 시대와 관계없이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였기에 단호히 처벌한 것이고 그 작업은 2차 대전이 끝난 지 반세기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마녀 사냥이니 어쩌니 하며 지난 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구구절절 변명하는 판사들의 추악한 범죄를 결코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어 오랜 세월 고통을 준 범죄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기 거부한다면, 또한 진정 진실과 화해를 원한다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명단 공개로 손톱만큼도 없는 범죄자의 양심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 없는 반인륜 범죄행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추악한 판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고도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고통 속에 신음해야만 했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그나마 작은 위안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정의이자 진실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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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미천한 글이 아고라 메인에 올라와있네요.^^

리플을 보니 '당시 유신헌법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고문과 납치 등 백색테러가 버젓이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던 시절에 과연 국민들이 제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행여 자신의 권력에 치명타가 될까 두려워 미리 국민들의 자유로운 사상과 의사표현에 쐐기를 박은 것이 바로 긴급조치라고 이름을 붙인, 헌법보다 상위에 존재했던 대통령령이며, 그렇게 국민들을 억압하고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시대가 바로 박정희가 독재를 하던 때입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부터 처벌해야 옳다는 분들의 의견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사들을 문제 삼는 것은 당시 그들은 자신의 출세와 안위를 위하여 법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이기적이고 추악한 모습으로 독재정권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분들은 참 단순하게 세상을 사는 분들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일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판사 또한 사람인지라 시대상황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판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판사’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재판정에서 단순히 법조문을 읊조리고 사안별로 법조항을 적용시키는 기계가 아닙니다. 재판정에 앉아 있는 판사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반인들과 다른 ‘특별한 고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법조문이라도 과연 그 법조문이 보편적인 인간사상과 헌법정신에 일치하는지,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혹시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경우는 없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법을 적용시키기 전에 먼저 법관의 양심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서 터무니없이 부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출처 : 자유토론방
글쓴이 : 더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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