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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060 대출문자 받아본 적 있나요?

맑은샘77 2007. 3. 13. 18:28
 

광주에 사는 권모씨는 060으로 시작되는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상담을 받으려고 통화버튼을 눌렀더니 “1번은 대출상담.2번은 신용불량자상담...” 등 안내멘트가 계속되어 1번을 누르고 대출상담을 했다. 한 달 뒤, 휴대폰 요금에 10만원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되었다. 유료요금에 대한 안내를 듣지못해 취소를 요구했으나 처리해주지 않았다.

 

또 제주에 사는 유모씨는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거니 상담원이 060 번호를 알려주면서 “안내멘트가 길게 나오니 연결되면 바로 1번을 누르라”고 설명해 그래도 따라 상담을 했는데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받아보니 역시 정보이용료 31,900원이나 청구되어 어찌해야할 지를 알 수가 없었다.

 

이처럼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대출 문자메세지를 보내 소비자가 연락을 하면 060전화번호로 통화하도록 안내하여 정보이용료를 부과(더욱이 개인 신상정보나 대출과 관련없는 내용을 물어 장시간 통화를 유도한 후 “신용점수가 낮다” “대출자격이 안된다” 등 핑계를 대며 대출를 거절하기 일쑤여서, 소비자들은 정작 대출은 받지못한 채 정보이용료만 부담) 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대출상담업체들이 소비자를 유인하는 수법은,

 

◆ 부재중 전화
소비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뒤 신호음이 1-2번 울리면 바로 끊어 부재중 전화번호(발신번호)를 남겨서 소비자의 궁금증을 유발해 전화를 걸도록 유도

◆ 문자메시지
060 문자메시지가 스팸 차단 시스템에 의해 수신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반 전화번호를 남긴 뒤 소비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060전화를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출상담업체의 전화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꼭 명심해야겠다.

 

○ 정보제공자의 신원이 불확실한 문자메시지나 신호가 1-2번 울리고 끊어지는 부재 중 전화를 받는 경우 통화연결을 하지말고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특히 060 전화는 연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내오는 곳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대출 알선 또는 중개인인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함부로 개인정보를 열려주지 말 것

○ 통신사에 스팸차단을 요청해 060 문자메시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바람직

 

꼭 알아두어야 할 TIP

 

* 정보이용료는 말 그대로 정보를 이용하는 요금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대출정보나 운세, 증권정보, 날씨정보, 벌률정보 등 각종 정보나 음악, 게임, 영화 등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정보값임.

* 이러한 정보이용료는 전화요금과 별도로 부과되며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의해 임의로 결정됨

* 현행 「표시광고법」상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18호) 에는 전화정보사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정보제공자 이름, 연락처,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 부과사실 및 정보이용료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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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비자,방송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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