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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취득자격요건

맑은샘77 2012. 1. 26. 00:04

농지취득자격요건

농지취득자격요건

1.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임차예정면적) 1천㎡(온실 등 시설일 경우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 다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

2.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 직업 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발급함.

따라서, 다른 직업이 있어도 신청인이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함.

3.
취득대상 농지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세대 이상이 1,000㎡미만으로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야 함.

4.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면적(1,000㎡미만)은 기존농지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을 합한 농지 총 면적을말함

5.
농지총면적이 1,000㎡이상이면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6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취득 후 세대별로 소유농지의 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초과된 면적은 처분하여야 함.

7.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제3자나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하나증명서 또는 반려 통지서는 제3자가악용하지 않도록 개인신용 정보보호 차원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거나 본인(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교부.

8.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구입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농지의 합계가 1,000㎡이상일 경우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 가능.

9.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논..과수원 모두 어디든지 취득 가능하며, 논을 밭으로 전환도 가능

10.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은 거리제한 등이 없음.

11.
주말*체험영농은 거주지나 나이 등의 제한은 없으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당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의 절차****

농지취득자격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작성후
농지소재지 관할 시, , , 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현장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 심사후에 신청후 4일 후에 농취증이 발급됩니다.

필요서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서류
농업계획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득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농지취득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등본 및 농지원부등본
농지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계약서 또는 확인서등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의 농지계에 상담하신후
접수하시면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 8조 참조

 

농지법 제8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개정 1999.3.31> 
 

1. 6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6조제2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2.12.18>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④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kum5395

http://www.r114.net//T/20685033

양평동 전문상담인 거성공인중개사사무소

re: 농지 취득 문의

kkssrr7

답변채택률 74.8%

2011.06.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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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경우 면장은 4일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경락 받으면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의 발급요건

1. 농지 소유 요건에 적합여부 : 1.농업인 2.농업법인 3.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2. 농지취득자의 농업경영능력에 비추어 농업경영계획이 실현간으하다고 인정여부

 

3. 신청인이 소유농지를 전부 임대 또는 전부 위탁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4.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괒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m² 이내일것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아니하는 자가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면적 요건 고정식 온실 ,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m²이상 상기외의 농지 : 1000m² 이상

 

주말, 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자 
1.농업인농업에종사하는개인으로서다음에해당하는자를농업인이라고함.

1)1,000미터제곱이상의농지에서농작물또는다년성작물을경작또는재배하거나1년중90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자.

2)농지에330미터제곱이상의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기타부령이정하는농업생산에필요한시설을설치하여농작물또는다년성식물을경작또는재배하는자.

3)대가축2,중가축10,소가축100,가금(家禽)1,000수또는꿀벌10군이상을사육하거나1년중120일이상축산업에종사하는자.

2.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영농조합법인.

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농업회사법인으로다음의요건에적합한법인.

1)합명회사,합자회사또는유한회사일것.

2)농업인이출자한출자액의합계가그농업회사법인의총출자약의1/2을초과할것.

3)농업회사법인을대표하는사원(유한회사의경우에는이사)1/2이상이농업인일것.

4)농업회사법인의업무집행권을갖는사원(유한회사의경우에는이사)1/2이상이농업인일것.4.교육법에의한학교.

5.농림부령이정하는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6.종묘(種苗)기타농업기자재를생산하는자.

7.농지전용허가를받거나농지전용신고를한자.

8.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규정에으한농지의개발사업기구안에소재하는농지로서농어촌진흥공사가개발하여다음의농지를취득하는자.

1)·농교류촉진을위한1,500제곱미터미만의농원부지

2)농어촌휴양지에포함된1,500제곱미터미만의농지

김창률(kkssrr7)

 

http://blog.naver.com/kkssr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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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결혼정보교환소
글쓴이 : 이테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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