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생활상식

[스크랩] 집앞에 주차를 하고 큰 소리를 치는데...

맑은샘77 2007. 8. 16. 17:45

우리집 앞에 주차를 하고 큰 소리 치는데

 


질문) 우리집 앞에 우리집 담장 아래에 골목 안에 사는 아저씨가 항상 주차를 하고는 도로는 국가 소유니까 우리집이 권리가 없으므로 주차를 못하게 할 수 없다고 큰소리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고로 우리집 앞은 8M 도로이고 우리집 담장을 끼고 항상 2대를 주차하는데 1대는 아무나 세우게 그냥 두고 1대자리만 우리집 차를 세우게 주차금지 팻말을 세웁니다. 근데 주차금지 팻말을 치우고는 세워 놓고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자기집 담장 밑이라고 하여 그 도로 상에 자신의 차만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00씨가 주차금지 팻말을 세우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차를 금지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 제3호에 의하면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이면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00씨 집앞 도로가 8미터 넓이이므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노상주차장은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주차구획선을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그 일부를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상세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 6조의 따라서 오00씨가 담장 밑 도로에 자신의 차를 위한 전용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위와 같이 구청에 노상주차장의 설치를 건의하여, 노상주차장이 설치되면,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처 - 사법연수원 법률상담사례집

출처 : ♣Be Given To DayDreaming...Again...♣
글쓴이 : 반더빌트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