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생활상식

[스크랩] 보험료 할증없이 차 사고 처리하는 법

맑은샘77 2007. 8. 16. 16:53

보험료 할증없이 車사고 처리하는 법
 
- 7년무사고 대물 50만원이하 보험처리해도 할증료 안물어
- 보험처리가 원칙...자비처리 시 손익 계산
- 보험처리 후 보험금 반납 가능..할증 안돼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큰 교통사고라면 반드시 보험처리를 해야하지만 범퍼가 긁히거나 문이 살짝 찌그러지는 등의 작은 교통사고는 보험처리 여부를 망설이게 한다. 보험처리 이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대방이 있는 교통사고를 자비로 처리하자고 하면 무보험 차량으로 오해받아 상대방에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받기도 한다.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영향은 10년까지 갈 수 있어 자칫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보험사들가 다 알아서 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증시키는데 관심이 많지, 할인시키는데는 별 관심이 없다.

교통사고는 크던 작던 이래저래 골칫거리다. 작은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하고도 보험료 할증을 받지 않는 방법을 알아본다.

◇ 보험처리·자비처리 손익 계산 후 유리한 쪽 선택해야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했다면 보험처리가 나을지 아니면 자비처리를 하는 게 더 좋은지 손익계산을 따져봐야한다. 내년 1월1일부터 7년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은 대물 50만원 이하의 `1점사고`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7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들은 대물 5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는 게 유리하다. 나머지 운전자들의 경우, 보험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자비처리가 가능한 지를 따져야한다.

자비처리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사에 되돌려주면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작은 교통사사고가 나면 보험사에게 치료비와 수리비의 지불보증, 비용의 적정성 심사, 상대방과의 합의 등을 대신하도록 시키고 나중에 보험금을 보험사에 돌려줘 보험료 할증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밖에 보험금을 받았던 담보 종목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되돌려주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대인사고와 자기신체사고 중에서 대인사고는 보험 처리하고 자기신체사고의 보상금은 보험사에 되돌려 줄 수있다.

그러나 염두에 둬야할 점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돌려주고 사고 할증률을 없앨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기간도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에 연락해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 추가손해 발생하면 보험처리 다시 해야

자비처리가 유리해서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돌려줬는데 추가손해가 발생했다면 자비처리 한 부분을 다시 보험처리할 수 있다.

다만 보험처리를 다시 하기 때문에 사고 할증율은 붙을 수 밖에 없다. 사고 발생시 현금으로 사고처리를 했어도 다시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도 사고 할증이 붙어도 추가손해로 인한 막대한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한다. 교통사고의 진행 경과를 보면서 보험처리냐 자비처리냐를 잘 선택하는 것도 추가적인 비용손실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다.

작은 교통사고라도 보험처리가 원칙이다. 병원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가 몇 십만원에 불과한 교통사고라도 일단 보험 처리를 원칙으로 생각해야한다. 그러면 보험사가 병원과 정비공장에게 지불보증을 하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상대 운전자나 피해자가 추가 보상 및 별도 합의금을 요구해도 보험사가 나서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다. 보험사는 병원이나 정비공장이 치료약품이나 정비부품 사용을 속이지 않았는지 조사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과도한 비용을 청구받을 염려가 없다.

다만 피해자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현금으로 주고 합의서를 받을 수도 있다. 나중에 피해자가 추가보상을 요구하면 그때가서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
 
출처: 이데일리
 
출처 : ♣Be Given To DayDreaming...Again...♣
글쓴이 : 반더빌트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