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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사기 예방법 6

맑은샘77 2007. 8. 16. 16:41
부동산 법률 상담 |사기 안 당하는 6가지 방법
[이코노믹리뷰]

부동산 사기는 알면서도 당한다고 한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 뻔한 수법에 속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기획부동산이다. 모르는 사람이 하는 뻔한 거짓말에 속아 낭패를 보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씨가 그랬다. A씨는 2004년 무허가 토지 판매 대행을 담당하는 업체 직원의 말을 믿고, 현대제철 당진 공장 인근 염전 부지 450평을 평당 37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업체의 직원은 “이 지역에 제철소가 들어설 것”이라며 “친인척 중에 고위공직자가 있어 내부정보를 미리 빼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무실에 가보니 그럴듯한 외형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였다. 얼마 후 해당 업체의 대표가 구속됐는데, 이 업체는 염전 5만5000평을 평당 10만∼15만원에 사들여 투자자 200여명에게 평당 25만~38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를 거쳐 나온 토지 수용가는 평당 21만~24만원. 사기꾼들은 이미 재산을 모두 빼돌린 후였다. 손해를 전보받을 방법이 만무해졌다. 결국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구입했던 A씨는 되레 큰 손해를 보게 됐다. 굳이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은 항상 사기와 같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만 하고 있어도,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최소한 기본적인 6가지 사항만 체크해도 뻔한 수법에는 속지 않을 것이다.

첫째, 짧은 기간 동안 권리자가 여러 번 바뀌는 등 권리관계의 변동이 복잡하고 그 횟수가 많은 부동산은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한다. 쉽게 말해서 등기부상 깨끗한 부동산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매수를 하기 직전에 비로소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주위 탐문 등을 통해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웃주민에게 매도인이 이사 온 날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최근에 이사 온 경우라 하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셋째,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만약 매도인의 직업이나 나이, 경제력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위가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된다면 보다 자세히 확인해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넷째, 계약서 작성 시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옆에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매물을 내어놓는 경우, 내놓은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줄 테니 먼저 각종 비용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입금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말들로 갖은 명목을 대면서 피해자를 혼란시키곤 한다.

마지막으로,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급매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한다. 특히 급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중도금·잔금 지급 기간을 단축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결국,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정말 좋은 기회를 타인에게 권유하는 착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사행심을 버려야 한다. 큰돈을 벌겠다는 사행심이 존재하는 한, 뻔한 얘기에 속아 넘어가는 한심한 자신과 마주칠 수 있다.

조명선 법무법인 장백 변호사
조명선 변호사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사법 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법무법인 장백의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특히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국내에서 몇 안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꼽히고 있다.

출처 : ♣Be Given To DayDreaming...Again...♣
글쓴이 : 반더빌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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