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주기/노인문제

[스크랩] 노인수발 보험법안(정부안확정)

맑은샘77 2006. 10. 10. 21:24
 

1. 의결주문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5년 현재 전인구의 9.1퍼센트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수발 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 바,


   노인의 간병·수발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인수발보험료의 산정․징수 등(안 제6조 내지 제8조)

    (1) 노인수발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수발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구분하여 통합징수하되, 노인수발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함.

    (3)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 노인수발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험의 부과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발인정의 신청자격(안 제11조)

    (1) 수발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함.

    (3) 수발급여를 필요로 하는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국민에게 수발급여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수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발급여의 종류(안 제22조 내지 안 제25조)

    (1)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수발급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발급여의 종류를 재가수발급여, 시설수발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수발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수발하는 재가수발급여를 가정수발․목욕수발․간호수발 및 주야간보호수발 등으로 세분하며, 시설수발급여는 수급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것으로,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3) 수발급여의 종류를 구분하고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발급여 대상자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

  라. 수발기관의 지정 등(안 제32조 내지 제36조)

    (1) 수급자에게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수발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발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발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수발기관이 시설이나 인력을 변경하거나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며, 수발기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수발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발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발급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수발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안 제39조)

    (1) 수발급여를 받은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의료급여급권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수급자가 수발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발급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이들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노인수발위원회 설치(안 제44조 내지 제46조)

    (1) 노인수발보험료율, 특례현금급여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노인수발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할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노인수발위원회를 두고,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 단체 및 수발기관 또는 의료계 등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인수발보험료율 등을 심의하도록 함.

    (3) 노인수발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관리운영기관(안 제47조 및 제50조)

   (1) 노인수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노인수발보험사업을 관리․운영하고 평가할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발보험가입자․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노인수발보험료 부과 및 징수, 인정신청인에 대한 조사, 수발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수발등급 판정, 수발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과 전국조직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함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안 제56조)

    (1) 노인수발사업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수발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발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도록 함.

    (3) 치매․중풍 등으로 인하여 수발이 필요한 노인 등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임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5. 10. 19 ~ 11.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14건 

                (3) 재정소요추계서, 별첨

법률  제        호


노인수발보험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발급여”라 함은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노인수발사업”이라 함은 노인수발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수발급여를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재가수발급여”라 함은 노인등의 가정 등에서 일정한 시간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는 수발급여를 말한다.

  5. “시설수발급여”라 함은 노인등을 수발기관의 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제공하는 수발급여를 말한다.

  6. “수발기관”이라 함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아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수발요원”이라 함은 수발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수발급여의 기본원칙) ①수발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 및 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발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수발을 받는 재가수발급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수발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수발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수발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발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발급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수발기관을 확충하고 수발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발급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노인수발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수발급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수발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수발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수발기관 및 수발전문인력 확충 방안

  3. 그 밖에 노인등의 수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수발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노인수발보험


제6조(노인수발보험) ①노인수발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노인수발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이하 “수발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제7조(노인수발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노인수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노인수발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노인수발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 징수한 노인수발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노인수발보험료의 산정) ①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동법 제62조제5항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수발보험료율은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수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장애인 등에 대한 노인수발보험료의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수발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로서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수발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수발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수발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노인수발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내지 제10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6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保險料”는 “노인수발보험료”로, “健康保險”은 “수발보험”으로, “加入者”는 “수발보험가입자”로 본다.


제3장  수발인정


제11조(수발인정의 신청자격) ①이 법에 따른 수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발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1. 수발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제12조(수발인정의 신청) ①수발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수발인정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발인정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소견서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발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상정하기 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 부담방법․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발인정 신청의 조사) ①공단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수발인정신청인의 심신상태

   2. 수발인정신청인에게 필요한 수발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수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수발인정신청인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 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공단에 조사결과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발의 인정 및 등급 판정 등) ①공단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조사결과서, 수발인정신청인의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발인정기준에 따라 수발인정신청인이 제11조제2항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발급여를 받을 자로 결정하고, 수발급여를 받을 자로 결정된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심신상태 및 수발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발등급을 판정한다.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판정을 하는 때에는 수발인정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수발인정심사기간) ➀등급판정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정심사 및 등급판정을 수발인정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또는 수발인정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발인정심사 및 등급판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발인정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수발인정서) ①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수발인정심사 및 등급판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발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수발등급

  2. 수발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수발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수발인정심사 및 등급판정결과 수발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발인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수급자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수발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정서 및 표준수발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발급여의 종류 등의 결정시 고려사항) 공단은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발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수발등급 및 생활환경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시설수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발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제18조(수발인정의 유효기간) ①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수발인정의 갱신) ①수급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수발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수발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정의 갱신 신청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이전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수발인정의 갱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발등급 등의 변경) ①수발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수발등급, 수발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수발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등급 등의 변경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발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수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급여의 선택 또는 수발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정신청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대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정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수발급여의 종류


제22조(수발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수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수발급여

   가. 가정수발 : 수발기관 소속의 수발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수발급여

   나. 목욕수발 : 수발기관 소속의 수발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주는 수발급여

   다. 간호수발 :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방문간호기관 소속의 간호사 등 수발요원이 의사의 지시서(이하 “간호수발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제공하는 수발급여

   라. 주․야간보호수발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수발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수발급여

   마. 단기보호수발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수발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수발급여

   바. 기타재가수발 :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수발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시설수발급여 : 수급자를 수발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수발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수발비 :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발급여

   다. 특례수발비 :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수발급여

   라. 요양병원수발비 :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수발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발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수발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수발급여 종류별 수발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수발급여의 실시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가족수발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가정수발에 상당한 수발급여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수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벽지 등 수발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수발기관이 실시하는 수발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수발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특례수발비) ①수급자가 수발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수발급여 또는 시설수발급여에 상당한 수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발급여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수발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발급여가 인정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례수발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요양병원수발비) ①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수발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병원수발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수발급여의 실시


제26조(수발급여의 실시 시기) ①수급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발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부터 수발인정서가 도달되기 전 사이의 기간 중에도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발급여가 인정되는 범위와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수발급여의 월 한도액) ①수발급여는 수발등급 및 수발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월 한도액의 적용대상 수발급여, 산정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수발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수발기관은 수급자의 수발급여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수발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발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수발기관의 의무) ①수발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수발급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발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발기관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급여의 실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수발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수발기관의 장은 수발급여를 실시한 수급자에게 수발급여비용에 대한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급여비용의 내역서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수발급여의 제한) ①공단은 수발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발급여를 중단시키거나 실시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발인정을 받은 때

  2.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수발인정을 받은 때

  ②공단은 수발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때에는 수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수발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수발급여의 제한 및 수발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加入者”는 “수발보험가입자”로, “保險給與”는 “수발급여”로 본다.


제6장  수발기관


제32조(수발기관의 지정) ①수발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발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수발기관의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발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방문간호기관의 설치 등) ①수발기관 중 방문간호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역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방문간호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방문간호기관의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발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4조(수발기관의 시설․인력의 변경) 수발기관이 그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방문간호기관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수발기관의 휴・폐업) ①수발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의 30일 이전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인근지역에 다른 대체 수발기관이 없는 경우 등 당해 수발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노인등의 수발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발기관의 휴․폐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노인복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하는 경우로서 당해 시설이 수발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하는 때에 공단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문간호기관의 장은 방문간호기관의 폐지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역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수발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공단은 수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발기관이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발급여를 거부한 경우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5.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질문․조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수발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이 하는 방임행위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취소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방문간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방문간호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쇄명령을 받은 방문간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발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수발기관 또는 방문간호기관으로 다지 지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


제37조(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수발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단에 수발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발기관으로부터 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수발에 소요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 중 본인 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수발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기관의 수발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발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수발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의 산정) ①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수발등급 등에 따라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수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을 정함에 있어 수발기관의 설립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본인 일부부담금) ①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 호의 수발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발급여 

  2. 수급자가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정서에 기재된 수발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수발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발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발급여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 일부부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수발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가족 등의 수발에 대한 보상) ①공단은 수발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가정수발에 상당한 수발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의 감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간호수발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2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간호수발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비용 부담방법 및 비용 청구․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발여를 받은 자 또는 수발급여비용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수발급여 또는 수발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허위의 진단에 따라 수발급여가 실시된 때에는 공단은 허위의 행위에 여한 자에 대하여 수발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 공단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발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수발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상 수발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발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에 있어 수발기관이 수급자로부터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발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수발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구상권) 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수발급여의 실시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에게 수발급여를 행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안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권리를 얻는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수발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손해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수발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8장  노인수발위원회


제44조(노인수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노인수발위원회를 둔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수발보험료율

  2.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및 요양병원수발비의 지급기준

  3.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사항

제45조(노인수발위원회의 구성) ①노인수발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수발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노인수발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노인수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6조(노인수발위원회의 운영) ①노인수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노인수발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관리운영기관


제47조(관리운영기관 등) ①노인수발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수발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노인수발보험료의 부과․징수

  3. 수발인정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수발등급 판정

  5. 수발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수발이용계획서의 제공

  6. 수발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발기관의 지정 및 정보의 안내 등

 8. 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수발급여 실시내역 조사

  10. 노인수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11. 수발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13. 그 밖에 노인수발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정관에 노인수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노인수발보험료

  2. 수발급여

  3. 노인수발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8조(공단의 노인수발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노인수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별도로 구분하여 두어야 한다.

제49조(노인수발사업의 회계) 공단은 노인수발사업에 대하여는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공단은 노인수발사업 중 노인수발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分事務所의 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상임이사 또는 분사무소의 장”으로, “保險給與”는 “수발급여”로 본다.

제51조(수발등급판정위원회) ①수발인정신청인의 수발인정 및 수발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1인 이상 반드시 위촉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의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노인수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자

  4.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5. 그 밖에 법학 또는 노인수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수발급여의 관리․평가) ①공단은 수발기관의 수발급여 실시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수발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수발기관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급여의 실시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수발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급여 실시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53조(이의신청) ①수발인정․수발등급․수발급여․부당이득․수발급여비용 또는 노인수발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단은 노인수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수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심사청구) ①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인수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노인수발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장  보  칙


제56조(국가의 부담) ①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수발사업비용(공단이 부담하는 수발급여비용 및 노인수발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관리운영비용을 말한다)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발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전자문서의 사용) ①노인수발사업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전자문서로 한다.

  ②공단 및 수발기관은 수발기관의 지정신청, 재가․시설 수발급여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에 대하여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 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문서의 제출 등) ①공단은 수발급여 실시내용 확인, 수발급여의 관리․평가 및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등 노인수발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발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및 수발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9조(보고 및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수ㆍ소득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발보험가입자

  2. 피부양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발급여의 제공내역 등 수발급여에 관련된 자료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발기관

  2. 수발급여를 받은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0조(비밀의 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단․등급판정위원회 및 수발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2.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수발비․특례수발비 및 요양병원수발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

제61조(청문) 공단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수발기관 지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2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법에 따른 방문간호기관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본다.

제63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80조, 제83조, 제87조 내지 제89조, 제91조의 규정의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保險料”를 “노인수발보험료”로, “保險給與”를 “수발급여”로, “療養機關”을 “수발기관”으로, “健康保險事業”을 “노인수발사업”으로 본다.

제64조(타법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이 법에 따른 수발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5조(수급권의 보호) 수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장  벌  칙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수발급여를 거부한 자

  2. 제6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발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수발급여를 받게한 자

제67조(벌칙)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방문간호기관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9조(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공단에 수발급여비용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자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수발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4.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의견의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허위로 진술ㆍ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6조 내지 제10조), 제4장(제22조제2항의 규정 중 수발요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5장(제26조 내지 제31조), 제7장(제37조 내지 제43조), 제52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그 밖에 노인수발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시범사업의 특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수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인수발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 지역의 선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동의의 절차 및 방법, 노인수발보험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수발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 이 법에 따른 수발요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단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제19조제1항중 “17인”을 “20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5인”을 “8인”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5인”을 “8인”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상임이사 중 3인은 「노인수발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수발사업의 업무를 전담한다.













출처 : 사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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