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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 “하나님의교회에 대한 비판은 공익에 부합한다”

맑은샘77 2015. 6. 20. 11:58

미국법원, “하나님의교회에 대한 비판은 공익에 부합한다”

기사승인 2015.05.11  12: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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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은 미쉘 콜론의 하나님의교회 비판 활동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뉴저지(New Jersey)주 벌켄카운티(Bergen County) 고등법원은 2015년 2월 9일 하나님의교회가 이탈신도에게 제기한 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했다. 하나님의교회는, 이탈신도인 미쉘 콜론(Michele Colon)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지만, 오히려 법원은 미쉘 콜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쉘 콜론은 하나님의교회에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활동했으나 탈퇴하여, 현재는 하나님의교회의 정체를 알리는 홈페이지(www.examiningthewmscog.com)를 운영하면서 미국사회에 하나님의교회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피해자를 돕고 있다.

고등법원은, 원고가 공인이고, 미쉘 콜론의 비판활동이 공적 관심사안(matters of public concern)에 대한 것이며,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러한 비판활동은 하나님의교회에 어떠한 손해를 주었는지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미국 하나님의교회는 2012년 종말주장과 이로 인한 가정문제 야기 등의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피해를 겪은 이탈신도들 및 가족들이 하나님의교회 반대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60년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을 시작으로, 한국이단들이 꾸준한 미국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교민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인의 피해가 나타나면서, 헌법에서 종교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사회도 한국에서 온 이단사이비단체들을 주목하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국내 차원의 이단대처를 넘어,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한국이단 피해발생 국가들에서 활동하는 이단연구단체 및 피해자단체들과의 (정보교류 및 공동대처를 위한) 글로벌이단대처 네트워크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탁지일 편집장 jiiltar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