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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 회 규 약(샘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교회명칭) 교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 ○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교회의 위치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 한다. 제 3 조 (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에 소속한다. 제 4 조 (목적) 본 규약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이하 헌법)에 명시된 교리 및 정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예배, 전도, 교육,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신실 되게 수행키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교회 규약 제정) 1. 본 교회는 헌법에 따라 교회를 운영한다. 2. 이 규약에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교회의 성결, 화평, 은혜,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기하기 위한 사랑을 제정한다.
제 2 장 당 회
제 6 조 (회의) 1. 당회는 정기 당회와 임시 당회로 구분한다. 2. 정기 당회는 매월 마지막주일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회원 과분수가 요구할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 제 7 조 (위원회) 1. 당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에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기획위원회 (1) 교회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교회의 성장,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 제도 개선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회당건축위원회 (1) 교회당 건축에 관한 사항 (2) 교회당 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 ○ 동산위원회 (1) ○ ○ 동산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천위원회 (1)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제직회 부서장 및 부원의 공천 (2) 교회학교 부장, 부감 및 각 성가대 대장의 공천 (3) 기타 당회가 부여하는 인사 공천에 관한 사항 5) 감사위원회 (1) 교회의 자산, 재정, 비품 관리, 보전, 서류 비치 등의 감사 (2) 교회 각 기관 및 단체의 사업과 재정 운용 사항의 감사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면은 당회가 한다. 3. 각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추가 설치코자 할 때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할 수 있다. 제 8 조 (서기) 1. 당회의 서기는 당회에서 선임한다. 2. 서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 또는 중압 할 수 있다.
제 3 장 제 직 회
제 9 조 (회원) 1. 제직회의 회원은 담임목사, 부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2. 원로장로, 은퇴장로, 은퇴집사, 은퇴권사는 제직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 0조 (조직) 1. 제직회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 원 (1) 회 장 1인 : 담임목사가 되고 제직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2) 부회장 1인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3) 서 기 1인 : 제직회의 회무를 기록하고 제반 문서를 유지 보관한다. (4) 부서기 1인 : 서기를 보좌하고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재 무 1인 : 재정을 관리 운영한다. (6) 회 계 1인 : 현금 출납 및 기록 업무를 담당한다. (7) 부회계 1인 : 회계를 보좌하고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2) 각 부 (1) 예 배 부 · 예배와 성례에 관한 일과 강단 미화에 관한 사항 · 헌금 및 안내 당번의 지도관리 · 예배에 관한 행사의 통계작성 · 교회 음악 지도 및 발전을 도모하는 사항 · 성가대 지도, 관리, 육성에 관한 사항 · 교회 내외의 각종 성가 행사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선 교 부 · 대내외 선교 및 교회 개척에 관한 사항 · 선교 활동 및 지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 육 부 · 교회 교육 연구, 개발 · 각 교육 부서에 대한 협력,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교육에 관한 각종 대회 주관에 관한 사항 ·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 회 부 · 교회의 친목 증진에 관한 봉사 · 각종 행사시의 봉사, 접대 · 대외 구제에 관한 봉사 · 각종 애·경사에 관한 사항 · 타 교회 및 대외 축조의에 관한 사항 (5) 심 방 부 · 새 등록자 신앙 지도. 이탈 방지책 연구, 통계보고 · 새 신자 심방, 기타 새 신자에 관한 사항 · 각 교구 및 구역 관리와 지도에 관한 사항 · 심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구역 권찰 훈련 및 교육, 집회 · 새 신자 환영회 주관 및 축하 (6) 총 무 부 · 교회의 행정사무, 문서 기록 보관, 교회의 행사 주관 · 직원 감독, 외빈 접대, 대외 관계 주관 · 교회 홍보에 관한 사항 · 녹음, 방송, 촬영에 관한 사항 · 교회의 자료 수집, 정리, 발간에 관한 사항 · 교회의 건물, 대지, 주차장 기타 시설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교회 시설 유지, 보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찰 업무의 지도, 감독 ·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7) 재 정 부 · 교회 재정의 수입, 지출 관리에 관한 사항 · 교회 각 기관, 단체의 재정 운영지도, 통계보고에 관한 사항 2. 회장을 제외한 전 임원은 당회에서 선임한다. 제 11 조 (임명 및 임기) 1. 각 부에는 부장, 차장을 두며 당회장이 임명한다. 2. 제직원 전원은 각 부에 배속되며, 각 부장은 부원 중에서 실행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3. 임원과 부서의 부장 및 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임기는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제 12 조 (회의) 1. 정기 제직회는 매 홀수월 첫 주일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2. 회의 시 각부 부장은 사업보고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선 거 및 임 명
제 13 조 (각종 선거) 교회가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고자 할 때는 무기명 투표로 하며, 투표 결과 3분의 2이상 득표한 자를 선출하고 미달한 때는 그 득표순에 의하여 잔여 인원의 배수를 공천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4 조 (서리 집사) 1. 서리 집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당회에서 임명한다. 1) 30세 이상으로 입교 후 흠 없이 3년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한 자 2) 세례를 받은 지 3년이 경과한 자 3) 타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고, 본 교회에 이적하여 1년 이상 출석한 자 4) 타 교회에서 세례 받은 교인은 본 교회에 3년 이상 출석한 자 5) 성수 주일 및 지혜의 분별력이 있는 자 제 15 조 (교역자 및 직원) 담임 목사를 제외한 교역자와 유급 직원은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 5 장 교역자 및 유급 직원의 예우
제 16 조 (예우) 1. 교역자에게는 교회의 재정 형편과 타 교회의 예우 등을 참작하여 상응한 사례를 한다. 2. 직원에게는 그 직무를 따라 상응한 사례를 한다. 3. 교역자와 직원이 교회 용무로 출장할 때는 실비를 지급한다. 4. 교역자와 직원에게는 연구와 수양을 위하여 매년 교역자 2주 이내, 직원 7일 이내의 휴가를 허용한다. 5. 6년 이상 성실히 목회한 담임 목사에게는 매 7년이 되는 해에 일정한 기간의 교육, 연구 또는 휴양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 17 조 (퇴직금) 1. 교역자나 직원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2. 퇴직금은 평균 보수 월액에 근무 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 공로 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8 조 (정년) 1. 교역자와 직원의 시무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담임목사 : 70세 2) 부 목 사 : 60세 3) 전 도 사 : 60세 4) 사 무 장 : 50세 5) 서무직원 : 40세 6) 관리직원 : 60세 제 19 조 (기타) 1. 정규 교역자에게는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사택이 제공과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2. 기타 직원에게는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 6 장 교 회 학 교
제 20 조 (교회학교) 1. 본 교회에 교회학교를 둔다. 2. 교회학교에 다음의 각 부를 둔다. 1) 영아부 : 3세 이하의 어린이 2) 유치부 : 4세 이상 취학 전 어린이 3) 유년부 :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4) 소년부 :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5) 중등부 : 중학교 학생 및 동등 연령 청소년 6) 고등부 : 고등학교 학생 및 동등 연령 청소년 7) 청년1부 : 19세 이상 24세까지의 청년 8) 청년2부 : 25세 이상 34세까지의 청년 9) 장년부 : 35세 이상의 장년 10) 새신자부 11) 성경공부반 3. 교회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협의회를 둔다. 교육협의회는 각부서 교역자, 각 부서 부장 및 부감으로 구성하고 자체 규정은 당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 21 조 (조직 및 임면) 1. 교회학교 교장은 당회장이 된다. 2. 각부에는 부장과 부감을 두되 당회에서 임면한다. 3. 각부 교사는 교육협의회 추천에 의하여 당회에서 임면한다. 4. 각부는 필요시 자체 운영 규정을 당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 7장 성 가 대
제 22 조 (성가대) 1. 예배를 위하여 성가대를 둔다. 2. 성가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 ○ 성가대 : 1부 예배 담당 2) ○ ○ 성가대 : 2부 예배 담당 3) ○ ○ 성가대 : 3부 예배 담당 3. 성가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가협의회를 둔다. 성가협의회는 각 성가대 대장, 지휘자, 제직회 예배 부장으로 구성하고 자체 규정은 당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 23 조 ( 조직 및 임면) 1.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은 세례교인으로 한다. 2. 각 성가대는 대장, 총무, 지휘, 반주자를 둔다. 3. 성가대장은 당회에서 임면, 총무는 자체 성가대에서 선출, 지휘, 반주자는 해당 대장의 추천에 의거 당회장이 임면한다. 제 24 조 (기관성가대) 1. 교회학교 각 부와 교회 자치기관은 자체 성가대를 조직할 수 있다. 2. 교회학교 성가 지휘자와 반주자는 교육협의회에서 선정하고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구역 편성 및 권찰
제 25 조 (교구 및 구역 편성) 1. 본 교회 교인이 신앙 지도와 성도간의 협조 및 교인의 실정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교구 및 구역을 편성한다. 2. 교구 편성 및 구역 조직은 교역자 회에서 편성하여 당회에서 확정한다. 제 26 조 (책임자 임면) 교구장은 부목사로, 지역 장은 장로, 부지역장은 권사, 구역 장은 제직중에 인선하여 당회장이 임면한다. 제 27 조 (권찰의 임면) 1. 구역권찰은 다음 기준에 따라 당회가 임면한다. 1)여성으로서 30세 이상인 무흠입교인 2) 목회자와 구역 장을 도와 구역을 돌볼 수 있는 자 3)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4) 전도에 열심히 있는 자 제 28 조 (구역 책임자 모임 및 보고) 1. 교구별 구역 장 및 권찰은 매주 1회 일정한 날에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기도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2. 각 구역 장은 매주 각 구역의 현황을 교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자치기관
제 29 조 (남·녀 선교회) 1. 본 교회에 다음과 같이 남·여 선교회를 둔다. 1) 선교회 : 61세 이상의 남자 교인 2) 선교회 : 51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 교인 3) 선교회 : 41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 교인 4) 선교회 : 40세 이하의 남자 교인 5) 선교회 : 61세 이상의 여자 교인 6) 선교회 : 51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자 교인 7) 선교회 : 46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 교인 8) 선교회 : 41세 이상 45세 이하의 여자 교인 9) 선교회 : 40세 이하의 여자 교인 2. 각 선교회는 자체 회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위 회칙은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선교회의 대외사업과 선교단체간이 협력 업무등을 위하여 선교협의회를 둔다. 선교협의회는 각 선교회장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선교부장이 담당한다. 제 30 조 (학생회/청년회) 1. 본 교회에 다음과 같이 학생회 및 청년회를 둘 수 있다. 1) 중등부 학생회 2) 고등부 학생회 3) 청년 1부 청년회 4) 청년 2부 청년회 2. 각 학생회 및 청년회는 자체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위 규정은 당회이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 (고문) 1. 모든 자치기관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당회원(시무 목사 포함)으로 한다.
제 10 장 부설 기관
제 32 조 (어린이선교원) 1. 본 교회에 어린이 선교원을 둔다. 2. 어린이선교원에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둔다. 3. 원장, 원감 및 교사는 당회에서 임면한다. 4. 원감은 연 2회 운영 상황을 당회에 보고한다. 5. 선교원은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때는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 (○○문화원) 1. 본 교회에 문화원을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경로 대학 2) 주부 대학 3) 선교 대학 2. 문화원에 원장 및 학장을 둔다. 3. 원장 및 학장은 당회에서 임명한다. 4. 문화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때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재 산 관 리
제 34 조 (재산소유) 본 교회의 모든 재산과 물품은 본 교회의 소유로 한다. 제 35 조 (재산과 물품 관릴) 1. 본 교회 묘지는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 한다. 2. 교회 묘지 관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당회에서 정한다.
제 12 장 재 정
제 37 조 (회계 연도) 본 교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38 조 (세출의 재원) 본 교회의 세출 예산의 재원은 각종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추후 제직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9 조 (예산의 편성) 1. 세입과 세출은 어린이선교원 및 교회학교 각부를 포함하여 본 예산에 종합 편성해야 한다. 2. 예산안은 기획위원회에서 편성하여 당회와 제직회를 거쳐 공동의회의 결의로 성립된다. 3. 예산안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성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총예산에 변경을 가져와야 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 절차는 위 2항과 같다. 제 40 조 (예산의 집행) 1. 모든 세출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목적에 맞도록 집행한다. 2. 예산 집행 절차는 해당 부서장의 발의에 의하여 재정부장을 거쳐 회계가 지출한다. 제 41 조 (예산의 전용) 예산 집행 중 어느 예산 항목에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항간 조정 : 기획위원회 심의와 당회의 의결을 거쳐 제직회에 보고한다. 2. 목간 조정 : 기획위워회 심의를 거쳐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한다. 제 42 조 (결산) 1. 재정부장은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된 후 4째 주일까지 전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결산보고서를 당회와 제직회를 거쳐 공동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는 전항의 결산보고서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장 감 사
제 43 조 (정기 감사) 1. 본 교회 회계 및 각 기관의 회계는 매년 2회(6월, 12월)에 걸쳐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2. 감사위원회는 회계 사항, 부동산 및 비품관리, 사무행정 등도 감사한다. 제 44 조 (수시 감사 및 지도, 교육) 1.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감사 및 지도, 교육을 병행한다. 2. 감사 결과 착오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45 조 (감사 결과 통보에 대한 조치) 각 기관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4 장 부 칙
제 46 조 (보 칙) 이 규약에 미비된 것은 헌법에 따르며, 헌법에도 없는 사항은 헌법과 이 규약의 취지에 따라 운영한다. 제 47 조 (규약 개정) 이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시 행 ) 이 규약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199 년 월 일 당회가 제정한다. 2. 1996년 12월 19일 당회가 개정한다. 3. 1997년 10월 26일 당회가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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