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짓자/집을짓자

농막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알고 갑시다.

맑은샘77 2013. 5. 8. 16:01

농막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알고 갑시다.     

전원지기 (pok0***)님   | 2013.05.08 08:42

 

 

 

 

 

 

 

 

 

 

 

 

 

 

 

 

 

 

 

 

 

아래 동영상 클릭해 보시면 상세한 정보가 나옴니다.

 

 

 

 

 

건축법 제 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15조 5항에 의해

허용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세 가지 경우입니다.

 

1. 조립식 구조일 때

    ---> 경비용으로 쓰는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조립식 경량구조일 때

    --->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3.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일 때

    --->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위 세 가지 경우 중에

농지전용 없이 [농막]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바로 3번으로서

 

[20㎡(약6평)를 넘지 말 것과,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말 것]으로서

 

[수면과 휴식, 취사를 위해 필요한

에어컨.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설치]는 가능합니다.

 

이것이 농막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처럼 보이지 않는 모양과 구조는

 

불허가의 원인일 수 있으며 또한

철거 대상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현재 [명문화 되어 있는 법률조항]입니다.

 

게르하우스는 컨테이너와 마찬가지로

위에 열거한 농막의 법률적 요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기도 하지만

 

굳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도

그냥 지어 농사시설로도 사용하실 수도 있는

[천막]구조이기도 합니다.

 

 

뭔가 독특하게 지어

나만의 개성을 살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와 닿는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음은 꿈을 꾸라 하지만

현실은 꿈을 꿀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여유 있는 자금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 게르하우스를 알고 계신가요?

 

적은 비용에 마음에 드는 구조물을 갖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간과 기능성이 뛰어나면서도

단열과 내장이 우수한 게르하우스는

 

일반 주택이나 펜션은 물론,

농막으로서의 기능 또한 훌륭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천막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원목의 게르하우스는 단열 기능이 월등합니다.

 

사진  :  전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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