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임야에서 건축하기 [2]
임야에서 건축하기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도와 연접개발, 준공 등에 대해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농지보다 개발이 수월합니다. 농지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토목 준공 후 바로 대지가 되기도 합니다.(이 부분은 지방마다 다르게 적용하기도 함) 농지(평당-30,800원)에 비해 훨씬 적게 듭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무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여럿이 공동구매하여 분할하기도 하고 부동산에서 그런땅을 추천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가격은 싸지만 개발비가 많이 들 수도 있으므로 구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목공사를 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준보전임지는 외지인도 형질변경을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6,000분의 1이나 3,000분의 1, 이때 훼손구역과 벌채구역이 일치할 때는 벌채구역도를 생략한다.)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야대장등본 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청자 소유로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락서)를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하여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기간연장도 가능합니다. 1. 경사도 : 임야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라야 합니다. 자치구의 ㏊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라야 합니다. 점유면적이 75% 이하라야 합니다. 높이가 1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절개면의 매 10m 내외마다 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1,500㎡ 미만 임야의 형질변경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보전임지 현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보전임지에서도 전용을 받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저장시설 등을 지을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산림을 훼손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까지 설치할 경우에는 1,500㎡(453.7평) 이내의 범위에서 전용이 허용됩니다. 벌채 없이 형질변경해 산채, 약초, 특용작물, 야생화,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조림 후 15년이 경과한 조림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등도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임도시설의 경우 설계도서 1부, 임야소유권·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관리사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한 보전임지에서의 농가주택 건축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등에 적합한 산림을 말합니다. 재해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보안림, 천연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으로서 타용도로의 전용이 극히 제한되는 임야를 말합니다.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시설(단 농림어업용 시설 중 축산업용 시설의 경우는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시설)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3,000㎡ 미만의 관리사나 기타 유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생산자단체가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진입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보전지구에서의 시설 및 건축물, 기타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 조성하는 비용을 대체조림비라 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정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합니다. 이유는 전용부담금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조림비로 통합관리하기 때문입니다. ▲500만원 미만일 때는 20일 이상 30일 이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때는 30일 초과 60일 이내 ▲납입할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는 60일 초과 90일 이내입니다. 신고납입 할 수도 있습니다. 고지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1차에 한해 당초 납입고지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시점에 산정한 대체조림비의 납부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에 산정한 대체조림비의 100분의 30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3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액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적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합니다.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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