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이야기 Y 에서 2012.11월경에 수원역 사탕할아버지에 대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수원역부근에서 매일 8시간씩 길거리에 앉아
알사탕을 파시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였습니다.
Y측에서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어본 결과
할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댁에 찾아가봤더니 당뇨병이여서 이가 다 나갔다는 아들과 장애3급인 며느리가 있었고,
그들은 일을 할 수 없다고했습니다.
아버지께 나가지 말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아버지는 돈을 벌어야한다고 나가셨습니다.
결국 이를 안타깝게 본 Y측에서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이런일 하지말라고 까지 말하고,
카메라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로 끝날줄 알았습니다.
3달뒤 2013년 1월.. Y측에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사탕할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전화였습니다.
아들의 말 모두가 거짓이라고 말한 제보자는
아들과 일 때문에 만난 사이였습니다.
Y측에서 알아본 결과 아들은 유리공장에서 한달 120만원을 받으며
일을 한다고했고, 방송촬영 전날은 아르바이트도 했다고합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자신의 취미생활을 하고있었습니다.
Y측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손자에게 연락을 하니,
손자의 답변은 "저도 아버지에게 제 명의를 빌려줬다가 빚이 생겨서
할아버지를 봐드릴 여유가 안된다"라는 답변이었고,
법으로 아들내외와 할아버지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폭행상해가 아니면 안돼고, 할아버지가 돈을 드리고싶어서 드리는 거여서
이건 어쩔수 없다고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하루에 사탕팔아 번 돈을 며느리에게 주고
며느리는 돈을센다며 돈을 달라고하고, 돈을받아 세고나면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얼마 벌었냐고 물으면 잊어버렸다 그래"
그럼 할아버지는 "응"이라고 말씀하시고, 추운날 밖에 갔다 들어오면
며느리는 연탄 아껴야한다고 뚜껑도 닫아버리십니다.
폭행상해로만 법으로 해결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정신적 폭행도 있고, 할아버지의 건강상태도 많이 안좋습니다.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은거같아, 노인복지기관에 부탁합니다.
수원역 사탕할아버지를 모셔주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할아버지께 의사가 있더라고, 인간의 권리는 지켜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눈도 많이 안보이시고, 척추도 휜 상태로 굳어져있는 사탕할아버지, 아니 김종현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
) 할아버지는 피디분들과 함께 계실때는 일이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들이 있을때는 "나가지 말라고 계속 나를 말려요"라 말씀하시며
아들앞에서 힘들다고 안하십니다.
그래도 '아버지'라는 이름때문에 할아버지는 인간의 권리마저 포기하십니다.
이 부분이 편집됐다하더라도 찝찝합니다.
그리고 아들내외는 존속유기죄로 해당됩니다.
존속유기죄는 자신의 직계존속인 요부조자(노령`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 타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요부조자를 위험에 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71조2항)
존속유기죄는 적극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에 방치함으로써 성립할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요부조자에 대하여 이를 알면서도 부작위함으로써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8조)
수원역 사탕할아버지(김종현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