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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지역아동센터용으로 구입하는 부동산은 과세대상일까?

맑은샘77 2011. 7. 27. 23:51

교회가 지역아동센터용으로 구입하는 부동산은 과세대상일까?

 

취득세-교회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지역아동센터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입니다

[질문]

 

교회 명의로 택지지구 내에 근린생활 시설용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지여서 「종교용으로는 300㎡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당 366㎡가 되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모든 건물을 지역아동센터로 허가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은 1층은 교회가 앞으로 어린이 집으로 인가받아 사용하며, 2층은 지역아동센터로, 3층은 종교시설(예배당), 4층은 교육관, 5층은 목사 사택 및 부속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세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법동조동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로원ㆍ보육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 하여야 하나, 귀 교회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향후 사용 용도를 떠나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와「아동복지법」제16조 제1항 및 그 제11호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한다」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3. 또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지역아동센터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상기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