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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역아동센터 설치기준, 신고절차, 신고변경절차, 설립과정 안내

맑은샘77 2011. 7. 27. 11:30

지역아동센터를 신규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조언을 드립니다.

1. 신규로 하시려고 정한 센터에서 반경 800M 이내에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면 신고가 어렵습니다.

2. 정부보조금은 약 1년 전후를 기다리셔야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아동급식비의 경우 광주,전남,전북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소한의 재정으로 1년 이상을 운영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인력은 29인 시설의 경우 시설장1명, 생활복지사 1명이 필요한데.. 두분 모두 사회복지사3급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 생활복지사는 보육교사1급이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도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문의하기 전에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셔서 센터 운영이나 종사자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고.. 반경 800M 안에 다른 센터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방법 -->  http://blog.daum.net/kidsky2010/3 

 

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http://www.jckh.org/  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
며,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별지 제8호)와
설치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시설의 설치신고 등)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서
(별지)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설 휴지/폐지/재개

신고한 지역아동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설립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붙임)에 의거 신청하되,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한
사업량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비 예산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는 매년 2회 이상 시설의 운영상황, 안전점검 등을 실시
한다.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출처: 지역아동정보센터 http://www.icareinfo.info/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에 있는 하늘그림지역아동센터 소개글 보기

--->   http://blog.daum.net/kidsky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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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늘그림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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