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를 신규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조언을 드립니다.
1. 신규로 하시려고 정한 센터에서 반경 800M 이내에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면 신고가 어렵습니다.
2. 정부보조금은 약 1년 전후를 기다리셔야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아동급식비의 경우 광주,전남,전북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소한의 재정으로 1년 이상을 운영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인력은 29인 시설의 경우 시설장1명, 생활복지사 1명이 필요한데.. 두분 모두 사회복지사3급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 생활복지사는 보육교사1급이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도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문의하기 전에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셔서 센터 운영이나 종사자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고.. 반경 800M 안에 다른 센터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방법 --> http://blog.daum.net/kidsky2010/3
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http://www.jckh.org/ 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 며,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별지 제8호)와 설치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시설의 설치신고 등) |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서 (별지)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시설 휴지/폐지/재개 |
신고한 지역아동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지역아동센터 설립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붙임)에 의거 신청하되,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한 사업량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비 예산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는 매년 2회 이상 시설의 운영상황, 안전점검 등을 실시 한다.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출처: 지역아동정보센터 http://www.icareinfo.info/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에 있는 하늘그림지역아동센터 소개글 보기
---> http://blog.daum.net/kidsky2010/4
출처 : 하늘그림지역아동센터
글쓴이 : 하늘그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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