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생활상식

미국와서 알아두면 좋은 5가지

맑은샘77 2008. 6. 19. 22:42
조은림 : 미국와서 알아두면 좋은 5가지 [13]
36791| 2008-06-19 추천 : 13| 조회 : 26819

**먼저 이글은 단기 미국 방문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않을거라 생각합니다**

1.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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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집장만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수있다.

첫째는 남의집에 입주하는 세입자의 경우로 영어로는 Tenant 불리게 되는데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가 보통이며 유틸리티(Utilities)라고 불리는 전기, 수도세가 포함되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세입자(tenant) 보호하는 법이 잘 마련되 있어 입주후 불편한점이나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집주인 (Landlord)에게 요구를할 권리 있으  집주인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들어줘야하는 의무가 있다. 일예로 집세를 2~3 밀렸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임의적으로 입주자를 쫏아내지 못하고 법적소송을 따라야한다. 또한 집 안/밖의 위험요소를 발견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되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다.

둘째로 자기집을 마련하는 경우인데 개인적으로는 미국 장기방문이나 이민으로 오는 경우 최대한 빠른기간내에  집장만을 고려하는것을 권하고 싶다.  물론 개인의 신용(credit) 가장 중요시 여기는 미국에서 갖이민온 크레딧이 없는 사람에게 융자를 해주기가 쉽지 않지만 down-payment 미국인들이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융자금 회수 불가상황을 고려한 보험-집값의 20% 이하로 down 할경우 반강제적으로 PMI 들게해 매달 보험료를 지불하게됨)라는 보험금을 않내기 위해 20%이상을 한다면 그보다는 조금 많은 30~50% 다운하면 융자를 해준다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찻기가 그리 힘들지는 않을걸로 예상된다.

렌트로 남의 집에 사는것보다 자기집 장만을 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혜택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4월중순경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빠짐없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쉽게 설명해서 1년동안 본인이 벌어들인 수입(income) 지출(expenses-deduction) 상계하는 방법을 취하게되는데 수입(income)이 지출(deduction)보다 월등히 많을 경우는 오히려 세금을 목돈으로 더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남의집에 렌트로 입주해서 내는 월세(Monthly rent) 지출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자기집을 장만해 얻은 모기지(mortgage)인경우 보통 30년동안 상환하기 때문에 매달 매달 갚아나가는 집세를 모두 모은 1년치를 지출(deduction) 포함시킬수 있다.  그 금액이 일반 미국인들의 지출금액에서 큰 퍼센티지(%) 차지하는건 당연하다. 또한 집을 장만하면 집을 담보로한 “Equity Line of Credit”이란걸 얻을수있다.  쉽게 말해 "집에 이사했으니 수리/이사 비용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집가치(House value) 일정 %(보통10% 수준) 금액을 빌려줄테니 가져다 써라.  보통의 미국인들은 equity line of credit 받아서 다른 용도로(예를 들면 자동차 구입) 쓰고 매달매달 이자를 갚어간다. 그 이유는 이자로 매달매달 갚어가는 금액도 1년후 세금 보고시 지출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2.       자동차 구입과 운전면허:

license.jpg

자동차는 미국에선 이라 생각하면 맞다. 

버스와 지하철이 잘되있는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차가 없으면 정말로 힘든 미국생활이 된다. 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집과 비슷하다.  보통 미국사람들은 개인신용을 이용 일정% down payment 내고 보통 5(60개월)간에 걸쳐서 갚어나가는 본인명의 구입(Buy) 하던지 아니면 리스(Lease)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기간(24~36개월) 빌려서 차를 타다가 돌려준다.  리스 프로그램의 장점은 새차를 저렴한 가격에 빌려서 실증날만하면 손털고 돌려주면 그만이지만 단점으로는 마일리지 제한이 있어 장거리 운행을 자주하는 사람은 피해야한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급적이면 할부로 차를 구매하자. 그 이유는 매달매달 갚아나가는 할부금이 본인신용점수에 영향을 주기때문이다.

미국의 운전면허는 한국의 주민등록증이라 생각하면 맞다.  개인 소지 신분증중 여권 다음으로 중요하다.  그럼으로 미국에 오면 운전면허증을 서둘러서 취득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한국에서 국제운전 면허증을 가져온 사람은 필기시험만 치르면 되는걸로 알고있다.

(Newworld님:  아닙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을 소지 하고 있더라도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며 주마다 다르지만 필기와 실기 시험 모두 다시 치루어야 합니다) 

3.       소셜넘버 & 은행구좌(Bank Account Open):

소셜넘버 (Social Security Number)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라 생각하면 맞을듯하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각 동네마다있는 Social Security Office �아가 반드시 신청하기를 권하며 번호 취득후에는 주요은행(Chase, Bank of America, PNC등등)에서 은행 구좌를 개설하는게 좋은데 은행구좌는 보통 “Saving” “Checking”두가지로 나눠진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구좌를 개설할 경우 최소잔고보유( minimum balance)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으로 Checking 하나만 개설하길 권한다.  그 이유는 미국의 모든 대금지불이(공과금포함) 개인수표(check)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은행이 매달매달 부과하는 수수료도 요즘에 광고나오는거 보면 아예 없는것도 많다.

 

4.       크레딧 카드(Credit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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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신용사회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의 일정액을 세금으로 내는 기록도 개인 신용점수  환산에 중요한것 만큼 신용카드의 대금상환 패턴(pattern) 매우 중요하다.  그럼으로 미국에 오면 중요 신용카드(Amex, VISA, Master) 하나(개인적으로 Amex 권함) 개설해 사용한 금액을 제때에 갚아나가던지 큰 금액을 사용한 경우 “minimum pay”라도 제때에 내도록하자.  그러면서 개인신용을 조금씩 쌓아 나가자.  참고로 미국에서는 어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가 돈많고 직위 높은 사람들만을 위한 신용카드가 아니다.  수입이 없는 학생이라 하더라고 한도가 많지않은 Amex Card 소지할수 있다(참고로 본인은 1990년대 초반 미국에 와서 처음 발급받은 AMEX카드의 한도가 500(50만원)이었다)

 

5.       직장 (JOB):

Office_room.jpg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는건 개인의 여러가지면을 고려해야 하지만 어떤 직업을 구하던지 세금은 정식으로 보고하는 직업을 택하기를 바란다.  미국에서의 세금은 한국과 비교할때 많은 부분(%)을 공제해서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Net) 작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신용과 경제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경우 혜택으로 되돌아온다

감사합니다.

출처: 다양한 미국 정보가 숨쉬는 다음(Daum) 카페 엠코잉글리쉬 (http://cafe.daum.net/bookofhumor )  한번 방문해 주세요..^^

이미지(사진) 출처: 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