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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항존직 선거에 관한 규정(새문안교회)

맑은샘77 2007. 3. 11. 13:32

                                   

  항존직 선거에 관한 규정

   (제정 1999. 11. 29 / 개정 2000. 5. 2)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항존직인 장로, 집사, 권사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기구)
① 항존직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직원 또는 사무처직원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회가 정한다. 

 

제3조 (장로 등의 피선자격)
① 장로, 집사 및 권사로 피선 될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 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2. 집사는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무흠세례교인(입 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남자라야 한다.
3. 권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여자로서 행위가 복 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② 외국의 국적 소지자 및 영주권 소지자(장기 거주증 소지자 포함)는 피선 자격이 없다.
③ 교회사무처 직원 및 기타 교회 업무에 유급으로 종사하는 자는 피선 자격이 없다. (신설: 2000. 5. 29)

 

제4조 (투표권자)
① 투표권자는 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서 공동의회 회원명부(이하 "회원명부"라 한다)에 등재 된 자로 한다.
② 투표권자의 자격은 공동의회 공고일 현재로 확정한다

 

. 제5조 (투표권이 없는 자) 다음의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1. 교인이 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고도 당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2. 교인의 자격이 정지된 자


  제 2장 공동의회

 

제6조 (공동의회 소집·공고)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장소·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

 

제7조 (공동의회의 개회성수)
① 공동의회는 5부예배 후에 소집하여 찬양예배 시간 전에 종료한다. 다만, 당회는 공동 의회 소집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의회의 개회 성수는 회집 된 회원의 출석수로 한다.  


  제 3장 공동의회의 회원명부

 

제8조 (회원명부)
① 항존직 선거를 위하여 투표를 실시할 때는 그 때마다 교적부에서 교 구별, 구역별, 세대 중 회원을 일련 번호순으로 작성한다.
② 회원명부의 작성 부수와 그 서식 및 규격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회원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아래 사무처에서 작성한다.

 

제9조 (명부열람)
① 공동의회 개회일 전까지 사무처에 비치한 회원명부를 열람하게 하여 야 한다. 다만, 투표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교구별, 구역별의 회원명부를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투표권자는 회원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 (수정신청)
① 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회원명부에 누락,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회원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 리위원회에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확정된 때에는 회원명 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 4장 투표안의 게시

 

제11조 (투표안의 게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항존직 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 5장 선거방법 및 투표

 

제12조 (선거방법)
① 장로, 집사 및 권사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로의 선거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집사, 권사의 선거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3. 당회는 항존직(장로, 집사, 권사)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천거할 수도 있다.
② 장로선출을 위한 투표는 신앙양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제1차 투표 :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2. 제2차 투표 : 제1차 투표에서 피택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되 당회가 제1 차 투표에서 정원 미달수의 배수를 득표순으로 동점자는 연령순(안수집사, 권사는 임 직순)으로 공천하며 배수공천 마지막 순위 동점자는 모두 공천한다.
③ 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투표는 신앙양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제1차 투표 :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2. 제2차 투표 : 제1차 투표에서 피택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되 당회가 제1 차 투표에서 정원 미달수의 배수를 득표순으로, 동점자는 연령순, 교회 등록순으로 공천하며 배수공천 마지막 순위 동점자는 모두 공천한다.

 

제13조 (기표소 설치)
투표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회내에 지정하는 곳에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제1차 투표 때 사용할 투표용지와 제2차 투표 때 사용할 투표용지로 구분한다.

 

제15조 (투표용지 작성 및 투표함 제작)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제작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원 확인 및 투표용지 교부)
① 회원은 선거사무원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고 회원명부에 의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② 회원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거사무원이 회원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원명부에 기재 한다.
③ 피선 대상자 중 동명 이인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리 적당한 방법으로 구 별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투표의 제한)
① 회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② 회원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투표일에 투표권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투표할 수 없다.

 

제18조 (기표절차)
① 제1차 투표시에는 투표권자가 직접 정원의 범위내에서 투표용지에 피선자격자를 기명으로 표하 고, 제2차 투표시에는 공천된 자 중에서 찬성하는 자 란에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 함에 넣어야 한다.
②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회원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 이내를 동반 하여 투표를 돕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19조 (공동의회 질서유지) 의장은 공동의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서 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표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소란 언동 금지) 공동의회 안팎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회원은 투표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에게도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 회원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 6장 선거 운동 금지

 

제22조 (선거운동금지) 항존직 선거를 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교회의 화평과 연합, 성결과 질서를 손상시키고 교회의 규례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특정인을 위하여 찬성하거나 반대 할 목적으로 투표권자에게 금전, 물품, 교통편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특정인을 위하여 찬성하거나 반대 할 목적으로 통신 수단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특정인을 위하여 가정방문을 하는 행위와 서명 날인을 받는 행위
5. 특정인을 위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토론회, 단합대회, 향우회, 야유 회 등의 집회를 개최 하는 행위

 

제23조 (특정인 비방의 금지)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신분, 경력, 인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선거운동 금지의 기간) 항존직 (장로, 집사, 권사) 선거운동 금지기간은 선거일을 공고한 날로부터 공동의회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25조 (선거에 관한 당회의 권한) 당회는 선거의 절차가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비추어 심히 불공정하게 진행 되었거나 기타 교회의 질서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7장 권 징

 

제26조 (권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자는 헌법이 정한 규정에 의거 권징한다. 


  제 8장 보 칙

 

제27조 (장로의 임직) 장로로 피선 된 후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노회 장로고시에 합격한 후에 임직함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 결의로 임직한다.

 

제28조 (집사, 권사의 임직) 집사, 권사로 피선 된 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시취, 임직함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 결의로 임직한다.

 

제29조 (공동의회 회원의 교양)
① 항존직 선거를 위하여 공동의회를 소집 할 때에는 공 동의회 회원에게 교회 항존직 선거에 관하여 교양교육을 실시하되 공동의회 공고 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의회 회원은 항존직 선거에 관하여 교양교육을 받고 공명정대하게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제30조 (위임사항) 항존직 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당회에서 정한다.


  부칙 (1999. 11. 29. 당회 의결)
1. (수정, 보완) 1999. 12. 27 정기당회에서 일부 수정 보완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29. 당회 의결)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5월 29일 부서 시행한다.

 

 

  새문안교회 규정집  http://www.saemoonan.org/07_mnge/0301_regulation.htm




출처 : sgatjomkzi의 블로그
글쓴이 : 석송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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