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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상 엎지 마세요" 막장드라마 따라했다간.. - 종교행사 방해죄

맑은샘77 2020. 1. 24. 14:47

[법률판] "제사상 엎지 마세요" 막장드라마 따라했다간..

이영희 법률N미디어 인턴 입력 2020.01.24. 05:30

소위 '막장'이라는 아침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분노에 싸여 밥상을 엎으며 씩씩대는 모습을 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제사상을 엎으면 형사고소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서울 사육신묘로 들어오는 선양회 사람들을 몸으로 막던 A씨는 선양회의 제사상이 차려지자 격분해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명절에 일어나는 다툼을 집안이나 종파의 단순한 싸움이라고 생각했다간 의도치 않게 경찰서에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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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위 '막장'이라는 아침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분노에 싸여 밥상을 엎으며 씩씩대는 모습을 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화가 난다고 제사상을 엎으면 형사고소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 친족·문중 제사 방해하면 제사방해죄로 처벌

2015년 사육신 후손 모임인 '현창회'에 소속된 A씨는 또 다른 후손 모임인 '선양회' 사람들과 다퉜습니다. 두 모임은 조상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서울 사육신묘로 들어오는 선양회 사람들을 몸으로 막던 A씨는 선양회의 제사상이 차려지자 격분해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사방해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형법은 신앙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158조는 종교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해 종교의 평온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제사뿐 아니라 장례식, 예배, 미사 등 종교 의식을 망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해'란 종교 의식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폭행·협박을 하거나 ▲목사나 신부 등 종교 의식 진행자를 납치하는 것 등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명절에 일어나는 다툼을 집안이나 종파의 단순한 싸움이라고 생각했다간 의도치 않게 경찰서에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중 일원이었던 B씨는 명절을 맞아 제사를 지내게 됐는데요.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회장이 가장 먼저 술을 올리자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자격이 없다'며 몇 차례 소리를 지른 B씨는 결국 제사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종중 사당 관리인이었던 C씨도 제사방해죄로 기소돼 벌금 30만원을 내야 했는데요. 사당 문을 잠가둔 바람에 제사를 지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장의차 지나가고 싶으면 돈 내"… 황당 요구도 같은 법으로 처벌

지난 2017년에는 충청도의 한 마을 주민들이 묘지로 향하는 장의차를 막아 세우고 통행료를 받아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주민들은 1톤 트럭으로 길을 막고 마을 발전 기금 명목의 통행료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의차에 타고 있던 가족들은 통행료 내기를 거부했지만, 점점 통행료를 올리겠다는 주민들의 억지로 일단은 돈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억울한 가족들이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리며 해당 마을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의 규칙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앞서 말한 형법 제158조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경범죄처벌법 상 의식방해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으니 타인의 집안 행사를 고의로 방해한다면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정영희

이영희 법률N미디어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