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역/이혼-재혼문제

"아이가 돌인데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이혼할까요?"

맑은샘77 2016. 1. 14. 19:57

"아이가 돌인데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이혼할까요?"

[theL][조혜정 변호사의 사랑과 전쟁]배우자의 외도징후와 대처법①


 

Q) 결혼한 지 3년된 32살의 전업주부예요. 딸이 한 달 전에 돌이 지났구요. 얼마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의논을 하고 싶어요. 두어 달 전부터 남편이 회사에 일이 있다면서 주말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옷을 몇 번씩이나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신경을 쓰고요. 잘 때는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놓고 자고 새벽까지 문자를 확인하곤 해요. 며칠 전에는 밤에 전화가 오니까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닫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설마 그럴까 싶긴 하지만 남편이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혼하자니 아이가 너무 어리고, 전 직장도 없는데... 요즘 마음이 지옥 같아요.

    

A) 질문을 읽는 저도 답답하네요. 답답한 이유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거의 확실한 거 같아서예요. 아이는 한 살인데 아이 아빠가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 큰 일은 정말 큰 일이네요.

 

오랫동안 이혼사건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남녀 구별없이 외도를 하게되면 전형적인 징후가 몇 가지 나타나게 되요. 상습적인 바람둥이들은 이 징후를 안 드러내고 잘 감추기도 하지만, 이런 ‘선수’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감춘다고 감춰도 티가 나게 마련이더라고요.

 

우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도구 중 하나가 핸드폰이예요. 안 그러던 사람이 핸드폰을 늘 손에 들고 있고 머리맡에 핸드폰을 두고 새벽까지 수시로 들여다본다면 다른 상대가 생겼을 가능성이 60% 이상이라고 봐야돼요. 도대체 뭘 그리 열심히 보나 해서 남편 핸드폰을 보려고 하니 없던 비밀번호나 패턴이 걸려있다거나, 기존의 비밀번호와 패턴을 바꿔서 볼 수 없게 되었다면 이 가능성은 80%로 올라가요. 남편 핸드폰에 없던 비밀번호가 생겼다면 이미 상당히 진도가 나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가족들과 같이 있는 밤시간에 전화를 받고 방에 들어가거나 베란다에 나가서 받는다면 거의 90%라고 봐야됩니다. 연애감정이라는 게 속성상 연애상대와의 끊임없는 감정의 교류이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핸드폰에서 가장 먼저 티가 나게 되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말외출이나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들은 대개 회사일이다, 회식이다 핑계를 대는데, 주의해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주말에 회사일로 나가는데 유난히 옷에 신경을 쓰거나 향수를 뿌리고 간다면 회사일로 나가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요즘은 회사들도 회식을 늦게까지 하지 않는 분위기라서, 회식이라고 하면서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다면 이것도 심상치 않은 징후인 거죠. 확인하고 싶다면 집에 들어오는 남편하고 시선을 맞춰보세요. 외도하는 남편들은 대개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다른 방이나 욕실로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평소 안 그러던 사람이 감정기복이 심해져 자주 짜증이나 화를 내거나, 집안일에 관심이 없고 종종 멍한 상태에 있다면 이것도 역시 외도의 징후예요. 보통 드라마에 보면 외도를 하는 남편들이 아내의 눈치를 살피면서 아내에게 잘해준다고 하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실제 상황은 이것과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집 밖에서 외도상대랑 있을 때는 연애감정이 주는 비현실적인 행복감에 젖어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면, 자신의 현실생활이 구차하고 누추한 거 같고 행복감이 깨지는 것이 싫고 화나기 때문에 짜증이 늘고 화를 자주 내게 되는 거 같더라고요. ‘당신은 옷이 그게 뭐냐’, ‘아이 낳고 살쪄서 보기 싫다’ 등등 아내의 외모에 대한 지적질을 하게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네 번째 징후는 갑자기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서 못 살겠으니 이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하자고 하면서 이유를 대는데 누가 봐도 이혼할 만한 이유가 안 되는 것들이예요. 너희 어머니 때문에 너랑 못 살겠다고 한 남편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외도상대하고 결혼하려는 생각이었더라고요. 이 상태까지 왔다면 외도상대하고 결혼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는 사실상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징후 중에 첫째, 둘째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다른 상대가 생긴 건 거의 확실해보이긴 하네요. 남편이 바람피우는 게 확실하다는 걸 전제로 선생님의 행동방향을 정하셔야겠어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께요.


조혜정 변호사는 1967년에 태어나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언론에 칼럼 기고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협 인증 가사·이혼 전문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