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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률상식] MOU 맺을때 알아야 할 5가지

맑은샘77 2016. 1. 14. 19:54

[돈 되는 법률상식] MOU 맺을때 알아야 할 5가지

[the L][조우성의 체크리스트]"'약정서'라는 표현은 법적 구속력 부여"


◇ 전제상황

우리 회사는 A사와 업무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려고 한다. 다만, 아직 A사의 실력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한 다음 상황을 봐서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한다.

◇ 체크리스트

▶ 제목은 반드시 MOU 또는 협정서, 의향서, 양해각서로 작성하세요.

'약정서'라는 표현을 쓰면 안됩니다. 약정서는 계약서와 같은 의미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유효기한을 정해두세요.

원래 MOU는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한시적으로만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체결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유효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재례>
본 MOU는 다음 두 경우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1. 2016년 2월 10일까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2016년 2월 10일이 도래한 때
2. 본 계약이 채결된 때

▶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을 기재하세요.

MOU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MOU에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을 기재하세요. 이런 조항이 있으면, MOU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재례>
본 양해각서 상의 내용은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 임의해제조항을 두세요.

정식 계약이라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OU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없어도 우리측의 필요에 따라 아무런 부담 없이 MOU를 해제함으로써 MOU의 구속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례>
“갑”과 “을”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MOU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은 이러한 해제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본 계약 체결일자를 기재하세요.

MOU는 본 계약의 전단계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한다는 약속을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례>
“갑”과 “을”은 2015년 2월 10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