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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경차 카드’ 만들면 1년에 얼마나 할인 받을까?

맑은샘77 2015. 7. 11. 14:32

[취재후] ‘경차 카드’ 만들면 1년에 얼마나 할인 받을까?

입력 2015.07.11 (07:08) | 수정 2015.07.11 (13:24) 취재후
[취재후] ‘경차 카드’ 만들면 1년에 얼마나 할인 받을까?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알고 계세요?

2008년 2월 국제유가가 사상 최초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은 데 이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유가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의 허리가 휘자, 정부는 경차를 탈 경우 유류세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경차 보급을 확대해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200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는 2년마다 갱신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차란 '자동차 관리법' 3조에 따른 승용차와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같은 차입니다.

▲ 경차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차를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 가구당 한 대의 경차를 가지고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만일 가정에 쏘나타 한 대와 모닝 한 대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만약 한 가구가 모닝 같은 경형승용차 한 대와 다마스 같은 경형승합차 한 대, 총 2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대 모두 따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닝 한 대와 포터 같은 일반 화물차 한 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구가 모닝만 2대를 가지고 있거나, 다마스만 2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또 대상이 안 됩니다. 경차라도 법인 소유는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도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마크


▲ 경차 세제혜택 대상자 80% "유류세 환급 제도 몰라요"

우리나라에 5월 말 현재 등록된 경차는 총 168만대인데요, 이 가운데 위에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65만 명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살펴봤더니, 환급 대상자인데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 52만 명에 달했습니다. 대상자의 80%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국세청이 경차 제조회사 상품 안내서와 지하철 전광판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는 하는데, 등록된 경차 수에 비해서는 터무니 없이 적은 사람들만 환급 혜택을 받고 있다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 카드 만들고 리터당 250원 할인 받으세요

경차를 타고 다니고, 세제혜택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한은행에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으세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정부보조금 카드' 항목을 들어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도 되고 체크카드로도 됩니다. 전화로는 ARS 080-800-0001번으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땐 차량증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름 넣는 모습


그리고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결제할 때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을 할인해주고요, LPG는 kg당 295원을 할인해줍니다. 무제한은 아니고요, 연간 10만 원 한도입니다. 만일 모닝을 타고 다니신다면, 한번 주유할 때 28리터씩 넣는다면 1년에 14번 정도 7천 원 씩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청구 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통장에서 인출합니다.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카드 회사가 일괄 환급 신청을 하는 겁니다.

▲ 다른 사람 빌려줬다간 40% 가산세 폭탄!

1년에 10만 원이나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구입한 기름을 해당 경차 연료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유류세 환급세액은 물론,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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