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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신 후 태도 돌변…"내 몫 달라"는 여동생

맑은샘77 2015. 7. 10. 10:22

아버지 돌아가신 후 태도 돌변…"내 몫 달라"는 여동생

[상속의시대<4>-끝]생전 증여도 상속 대상…상속 관련 분쟁 예방법은?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5.07.09 05:07|조회 : 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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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대법원이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을 둘러싼 소송은 2004년 2만1709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에는 3만5030건에 달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지속되고, 노년층의 재산이 중·장년층에 비해 많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상속 관련 소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점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모았다.

올해 초 아버지를 여읜 40대 직장인 A씨(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여동생이 자신을 찾아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기 때문. A씨의 아버지는 생전 A씨에게 일부 재산을 물려줬다. A씨의 여동생에게는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만을 증여했다.

A씨의 여동생은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아버지의 뜻을 존중한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태도가 돌변했다. A씨의 동생은 "남편이 재산을 받아오지 못하면 이혼을 각오하라고 했다"며 A씨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A씨는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며 동생의 부탁을 거절했다. 결국 A씨의 여동생은 남편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친동생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 고려 대상

생전 증여란 피상속인, 즉 숨진 사람이 사망 전 상속인들이나 제3자에게 자기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생전 증여된 재산의 경우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생전 증여한 재산과 피상속인이 숨진 후 남은 재산을 더해서 산정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결국 상속에 있어서 생전 증여한 재산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 만약 A씨가 아버지 생전 5억원을 증여받고 A씨의 여동생이 1억원만을 증여받았을 경우 A씨의 여동생은 전체 상속재산 6억원 중 유류분 지분 2분의1에 대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전 재산을 장남에게…' 아버지 유언, 절대적일까)

A씨의 여동생은 유류분지분 3억원 중 자신의 몫인 1억5000만원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고, 이미 받은 1억원을 제외한 5000만원을 더 달라고 A씨에게 요구할 수 있다. 동생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A씨도 결국 물려받은 재산의 일정 부분을 동생에게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해 조혜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권리는 피상속인 생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며 "상속인들이 미리 모여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족간 상속 관련 다툼 피하려면

법조계 관계자들은 A씨의 사례와 같이 가족간 상속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를 법적 규정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사회 통념에서 찾는다. 현행 민법상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남녀와 고하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비율의 상속권을 갖지만 대부분의 피상속인의 경우 아들, 특히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피상속인이 적법한 유언을 통해 최대한 공정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은 이후 법적 다툼의 단초가 될 수 있어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언이 적법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법에 정한 형식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다. 또 피상속인의 판단능력이 온전할 때 유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종에 가까워져 이뤄진 유언은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한편 상속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혜정 변호사는 "실제로 상속 관련 소송은 재산 배분에서 소외된 딸들이 부모님 사후에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딸들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피상속인이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