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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을 뒷받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맑은샘77 2015. 6. 19. 00:57

동성결혼을 뒷받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의 동성결혼 지지 발언

 

 

 

박원순 시장은 지난 12일 기자로부터 대만의 동성결혼 법제화 논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 법제화의) 첫 번째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박 시장은 한국은 기독교로 인해 동성 결혼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동성애자에게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시민단체의 역할에 달렸다며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병역거부를 양심적 행위라며 군복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주어야 한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동성 결혼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 지원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젊은 부부는 동성 결혼을 지지하지 않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레즈비언 커플을 위한 결혼케이크의 제작을 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성 동성애자는 이 제과점을 차별행위로 고발하였습니다. 오레곤 주정부는 성적 지향(동성애)에 대한 차별이라며 15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하여 건실한 자영업자를 파산으로 내몰았습니다(뉴스앤넷, 2014.10.6). 미국유럽에서는 천주교 입양봉사단체들이 동성 커플들에게 아이를 입양보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정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동성 결혼은 이와 같이 반대하는 국민들을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지원을 받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처벌 조항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고, 2012년 통합진보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아래와 같은 처벌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자에 빗대어 설명하겠습니다.


1. 차별금지법의 처벌의 조항들


 

(1) 동성애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법원은 피해배상액 외에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2) 동성애자가 차별을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면 고용주나 인사담당자는 인사조치나 해고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 2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서구에는 취업 연장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3) 차별행위의 시정을 강제하기 위해 차별행위자(기업)에게 매회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새정연이 철회 차별금지법안의 처벌 조항). 

 



2. 아래의 경우에 차별금지법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1) 아래의 4가지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경우(차별금지법 제3조의 1)

 

분 야

사 례 

고용 분야

 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임금/융자/정년/퇴직/해고 전과정에서 동성애자가 차별받았다고 제소할 수 있음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금융/교통/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등의 이용

숙박업을 하던 영국의 노부부는 동성애자 커플에게 다른 곳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고통받음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학교장은 동성애를 하는 학생들을 계도하면 안되며 학생들의 동성애를 보장해야 함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내용) 

법령과 정책의 

집행

 미국의 동성애자들은 건강보험국민연금퇴직연금등에서 배우자 보장을 게이 커플에게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

  

(2) 절차적 중립을 지켰음에도 동성애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면 차별행위(차별금지법 제3조의 2)

 

(3) 동성애자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을 야기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는 차별행위(차별금지법 제3조의 4)

 

- 해외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살해폭행고문투옥처벌사형한국에는 없는 폭력형사처벌이 자주 발생하여, 이러한 처벌폭력행위들을 금지하자는 것인데, 한국의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의 기분을 맞출 것까지 강제하고 있음

 

(4) 차별금지법 제3조의 4 : 동성애에 반대하는 광고나 선전을 할 수 없으며, 이것을 허락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처벌됩니다(동성애에 대한 비판의 자유 봉쇄).

 

 

차별금지법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우대 사항

 

1.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차별금지법 제4)

- 통진당이 규정한 소수 계층은 우대를 받게 됩니다

 

2. 수사재판 관련기관은 특정개인이나 집단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차별금지법 제29

 

 위 조항과 차별금지법 제3조의 2절차적 중립을 지켰음에도 결과가 동성애자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차별행위다라는 조항을 동성애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은 법앞의 평등권을 침해당한 법적 약자로 전락하게 됨

 

3. 차별금지법 제37: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을 받았다고 제소한 사람을 위해 소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이를 대리할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어 정부로부터 소송 지원을 받는 동성애자들에 대해 약자 신세가 됩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인해 영국에서는 연간 5천건 이상, 프랑스는 연간 1만건 이상의 제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연간 80여 건이던 제소가 1천여 건으로 12배 증가한 바 있습니다. 보호대상이 26+ 알파[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개인자영업자기업들을 모든 영역에서 소송의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4. 차별금지법은 교육과 신문방송에서 동성애를 미화한 내용을 학생과 시청자들에게 교육하게 합니다(학생인권조례교과서인권보도준칙에 이미 반영됨)

 

 

차별금지법은 외국 사상에 대한 사대주의

차별금지법은 유럽의 상황을 배경으로 제정되기 시작했으므로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이념인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정치인들은 동일한 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초의 사민주의 정당의 지도자인 라쌀레가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국제볼세키비그룹]1995년에 기관지 <1917>을 통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동성애자와 변태성욕자를 지지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대학가에 동성애자단체가 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의 간부들은 통합진보당의 위원장과 위원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 민주당의 리버럴정신(자유주의)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에 수렴되고 있다고 언급하여 미국에서 일어나는 동성 결혼 법제화의 동향을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인권법원(ECHR)동성결혼은 인권이 아니다고 판결

2001년 유럽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이 이뤄진지 13년만인 20147, 유럽인권법원(ECHR)동성결혼은 동성애자들의 인권(Human Right)이 아니다고 번복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배경에는 (1) 동성결혼으로 인한 가족제도의 혼란 (2) 47개 회원국이 유럽인권협악에 서명했지만 동성결혼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불과 10여개 국가만이 동성결혼을 시행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 (3) 각국의 전통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변화이나 한국의 언론들은 동성애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부모들이 처벌받는 시대의 도래

차별금지법 제2조에서 괴롭힘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을 야기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자식과 손주들의 미래를 걱정해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말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고발당하여 처벌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기자분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국민들의 눈입이 되어 주십시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국민들은 교육감시당하며, 소송과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어 동성애자들의 기분을 맞추며 살아야 하고(기자들의 실태를 보십시오), 전통과 문화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도하는 기자들은 드뭅니다.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자들에게 동성애에 불리한 것은 보도하지 말라고 보도 지침을 내렸으며,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13년만에 동성 결혼의 실험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시작이지만 미래의 결과는 유럽의 재판일 것입니다. 한국은 실패한 사민주의적 인권 실험에 동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자분들이 용기를 내서 국민들의 눈입이 되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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