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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학사관 세금폭탄.."어려운 학생들 도왔을 뿐인데"

맑은샘77 2015. 1. 23. 20:19

교회 학사관 세금폭탄.."어려운 학생들 도왔을 뿐인데"

2015-01-19 21:21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지자체 문자적 법 적용..교회 대사회적 역할 위축시켜" 목소리 높아

사진은 학사관을 운영하는 마천동교회가 지자체로부터 부과받은 세금고지서. 사진은 학사관을 운영하는 마천동교회가 지자체로부터 부과받은 세금고지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주거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교회들이 선교적 차원에서 학사관을 운영해오고 있다. 서울에서만 20여 곳에 달한다. 그런데 최근 지자체들이 교회 학사관을 종교목적 외 시설로 보고 수년동안의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존립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편집자 주>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마천동교회(설봉식 담임목사). 마천동교회는 지난 2011년 교회 신축과 동시에 교회 건물 3,4층을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학사관으로 공간을 내줬다.

학기당 80여 명의 대학생들이 생활하는 학사관 이용료는 한 달에 30만원. 숙식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에게는 객지생활의 고단함도 덜어줄 뿐만아니라 생활비에도 적잖은 보탬이 되주고 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최근 2년 새 서울시와 송파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8천만원 가까운 세금이 부과됐고, 이를 납부하지 못해 지난해 말 교회 압류 통지까지 받았다.

설봉식 목사는 "교회가 해야할 일을 한 것 뿐인데 세금을 매기고 교회 재산까지 압류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억울하고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1954년에 설립된 인우학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서 관리하는 인우학사는 지난 2013년 11월에 서대문구청으로부터 5천만원 가까운 재산세 폭탄을 맞았다.

지난 60년 동안 숱한 고학생들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했던 인우학사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으로 존립의 위기를 맞은 것. 인우학사는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가까스로 마련해 세금을 납부했지만 최근에 또다시 2009년분과 2014년분 종합부동산세 3천 8백여 만원이 부과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용윤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사무국장)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영리사업을 하는지 정말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사업을 하는 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세금 폭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교회 학사관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는 근거는 학사관을 종교고유목적으로 운용되는 면세 시설로 보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은 교회 학사관 과세관련 행정법원 판결이나 조세심판원 판결 추세에서도 드러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감리회 유지재단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숙사(학사관)가 사업 목적인 전도, 교육, 구호 등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원고(교회)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기때문에 원고(교회)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사관을 운영하는 교회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회와 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설봉식 마천동교회 목사는 "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적용하다보니 오히려 교회의 대사회적인 역할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윤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사무국장)는 "등록금에 부담을 느껴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하는 일들을 감리교단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세금 폭탄을 내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지역 교회가 운영하는 학사관은 서현학사, 아현성결학사, 창조학사, 명덕학사, 명성장학관, 강동성결학사 등 20여 곳. 교회 학사관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한 지자체의 과세 릴레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 학사관이 우리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행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목소리에 지방자치단체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