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상담/부부성생활

23년 섹스리스, 이혼 사유 안돼”

맑은샘77 2014. 3. 8. 18:42

[채널A 뉴스 TOP10]“23년 섹스리스, 이혼 사유 안돼”

[채널A] 입력 2013-11-12 18:40:00 | 수정 2013-11-12 1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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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네요. 부부가 2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지내온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무슨 얘깁니까? 

김정훈 부장, 소송을 건 쪽이 부인쪽이라고요? 어떤 주장입니까?

이재명 위원, 남편 쪽에서도 반론을 제기했죠? 어떤 주장입니까?

그래서 판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나요?

"원만한 성관계가 행복한 부부생활에 중요하지만, 부부에 따라서는
살면서 점점 무덤덤해져 단절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성관계를 중단할 무렵 이미 쉰 살에 가까웠고 전립선 질환 때문에 성관 계를 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