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서는, ‘신앙 및 양심’상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미쉬’(Amish)라는 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명을 거부하고, 시골에서 집단을 이루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일체의 전기, 수도, 자동차, TV, 컴퓨터 등 현대문명의 이기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들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가 기관이 ‘전쟁’등 죄악을 저지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여기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에서 주는 어떤 종류의 혜택이나 ‘웰페어’등도 다 거부하고 삽니다. 그런데 한국의 종교인들은, 세금은 안내면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받고 있겠지요?
성직자의 경우, 소득세는 내야 하지만, ‘사회보장세’ (소득의 12%가 약간 더 됩니다)를 안낼수도 있습니다.(소정의 양식을 제출하면) 그러나 그런 경우 역시 국가에서 주는 ‘사회보장’ 혜택은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2 그동안 한국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여러번 있어 왔었는데, 이제 정부는 공식적으로, 종교인 과세 입법을 공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보수교단(합동,고신,합신)에서 추진‘보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종교자유’의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또 보수교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에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요?
한국에서는 일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성직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하나의 관례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3
종교인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데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보수’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영적 봉사자’이기 때문에 ‘근로 소득세’를 낼수 없다는 것이지요. 종교인 혹은 성직자가 종교단체 혹은 교회에서 받는 돈은 ‘사례비’나 ‘생활비’차원이지 ‘봉급’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법’의 관점으로 보면 종교인이 ‘근로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근로자만 세금을 내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받은 돈이 ‘소득’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납세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 ‘소득’은 당연히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군인의 경우를 보세요.
군인은 분명히 ‘근로자’가 아니지요. 그들은(특히 사병의 겨우) 전혀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봉사, 근무자’입니다. 그러나 그 군인들도 모두 ‘세금’을 냅니다. 그러므로 성직자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종교인이 세금을 낸다면 그것은 ‘2중 과세’가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교회 헌금은 이미 신도들이 세금을 내고 바친 것인데, 그 헌금의 일부인 성직자의 ‘사례비’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2중 과세’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금 납부 후의 돈이건, 납부 이전의 돈이건, 그것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일단 성직자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개인에게 ‘급여’의 성격으로 돈이 지급이 되었으면 그것은 과세 대상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도 ‘종교인’ 혹은 ‘성직자’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한 것이 아닙니다. #4
참고로, 미국에서의 종교인 세금납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성직자도 ‘세법’과 I.R.S.(국세청) 의 규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각 종교 기관 혹은 교회가 소속 ‘성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compensation)는 교단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세가지가 포함됩니다. 즉 (1)기본 봉급, (2)수당(allowance) 및 (3)목회 사역을 위한 ‘활동비’등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세금 납부’ 규정은, 단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명백합니다.
즉 종교단체나 교회에서 받은 돈이 그 성직자에게 개인 ‘소득’인가 아닌가에 따라 세금 납부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1) 기본 봉급은, 그것을 ‘사례비’, 혹은 ‘생활비’라고 이름 붙여도, 개인 ‘소득’이므로 ‘사회보장 세’, ‘소득세’, ‘주정부세’ ‘시 세“등을 세법이 명시한대로 완전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2) ‘활동비’같은 것은, 여러가지 목회 활동을 위해 ‘공적’(公的)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영수증이나 서류를 교회 재정부에 제출하거나 자신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에서 받은 ‘활동비나 수당’을 ‘공적’(公的)이 아닌, ‘사적(私的)으로 사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3) ‘주택 수당’(housing allowance)도 ‘사회보장세’는 내야합니다. ‘주택’을 제공 받는 경우는, 그것도 일종의 수입으로 환산하여, 그 주택의 ‘월세’(rent)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4) 성직자는 때때로 장례식이나 결혼식 주례시 받는, ‘사례비’(honorarium)나, 혹은 ‘강사 사례비’ 같은 비 공식 ‘수입’이 있을수 있습니다. 어떤 성직자들은 그것은 그저 ‘사례비’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햇다면 분명히 ‘소득, 수입’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례비’도 반드시 세금 보고에 포함시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은, 그동안 세법과 국세청이 규정한대로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성직자는 원천징세를 하지않고, ‘자진납부’를 할수도 있으나, 나는 언제나 교회 재정부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납부케 했습니다. 기타 강사 사례비, 장례식, 결혼식주례 사례비 등 모든 잡수입도 스스로 반드시 세금보고서에 보고하여 세금을 내 왔습니다. 어떤분들은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근거도 남지 않는데 뭐 그런 것까지 세금 낼 필요가 있느냐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성직자로서, 모든 교인들이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스스로,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금액이라도, 일부를 감추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세 법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잡수입까지도 다 세금 납부를 해 왔습니다. #5
성직자라고 해서 ‘소득’ 및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국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요?
성직자는 언제나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된자의 국가에 대한 의무사항인, 세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이 있었으면 그것이 무슨 성격의 돈이던지, 반드시 그 모든 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산출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종교기관에서 제공하는 고급 아파트에 살며, 고가의 차를 굴리며, 돈을 펑펑 쓰면서도, ‘종교인’이라고 하여 일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종교인’이 있다면, 박봉의 월급에서도 매달 꼬빡 꼬빡 세금을 내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볼까도 생각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보수교단이 주장하는 ‘종교자유 침해’라는 말도 억지주장입니다.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사항이지 종교자유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것은, 국가에 대한 국민된 도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종의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