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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샘77 2013. 2. 28. 00:0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00호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00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지 식 경 제 부 장 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13.2.23)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근거법령이 「건축법」 제66조의2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로 변경되고, 제도운영 관련사항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공동고시) 규정사항 중 중요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고시에서는 인증기준과 수수료 등을 규정하도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공동부령)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형식 변경

제명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기준」으로 하고,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중요사항을 규칙 규정사항으로 변경하여 법령구성을 본칙 15개, 부칙 3개에서 본칙 6개, 부칙 2개로 개정 함

나. 인증등급(제4조)

신축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도 효율등급 인증이 가능해 지므로 효율등급이 낮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등급이 필요하고, 에너지 효율화 기술발전에 따라 현행 1등급보다 상회하는 수준의 건축물이 건축됨에 따라 상위 등급을 세분화 하여 현행 5개의 인증등급을 10개 등급으로 세분화 함

다. 수수료(제5조)

인증대상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수수료를 반영

3. 의견제출

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 044-201-3771 / 팩스 : 044-201-5574 / e-mail : kop511@mltm.go.kr)

국토해양부 고시 제 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 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전부개정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제1조(목적)이 규정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2조, 제9조 및 제18조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규칙 제2조의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종류로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가진 건축물을 말한다.

② 규칙 제2조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 종류를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이란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 등에서 소요되는 단위면적당의 에너지량을 말한다.

2.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이란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을 말한다.

3.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이란 해당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을 말한다.

제4조(인증기준) 규칙 제9조 제1항의 인증등급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규칙 제9조 제2항의 인증기준은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제외),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으로 평가하며 별표 2의 인증기준에 따른다.

③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인증 수수료) 규칙 제18조의 수수료는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등급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 등외 등급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은 등외로 표기한다.

등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별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 입니다.

[별표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에너지 소요량 =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kWh/㎡․년)

=

난방에너지소요량

━━━━━━━━━━━━━━━━━━━━

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냉방에너지소요량

━━━━━━━━━━━━━━━━━━━━

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급탕에너지소요량

━━━━━━━━━━━━━━━━━━━━

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조명에너지소요량

━━━━━━━━━━━━━━━━━━━━

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환기에너지소요량

━━━━━━━━━━━━━━━━━━━━

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냉방 평가 항목을 제외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 환산계수

※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 에너지소요량에 반영되어 효율등급 평가에 포함

[별표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수수료

1. 주거용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수수료

전용면적

수수료(원)

85㎡ 미만

500,000

85㎡ - 135㎡ 미만

700,000

135㎡ - 330㎡ 미만

800,000

330㎡ - 660㎡ 미만

900,000

660㎡ - 1,000㎡ 미만

1,100,000

1,000㎡ - 10,000㎡ 미만

3,900,000

10,000㎡ - 20,000㎡ 미만

5,300,000

20,000㎡ - 30,000㎡ 미만

6,600,000

30,000㎡ - 40,000㎡ 미만

7,900,000

40,000㎡ - 60,000㎡ 미만

9,200,000

60,000㎡ - 80,000㎡ 미만

10,600,000

80,000㎡ - 120,000㎡ 미만

11,900,000

120,000㎡ 이상

13,200,000

※ 본인증의 인증수수료는 예비인증수수료와 동일하다.

※ 부가가치세(10%) 별도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수수료

연면적

수수료(원)

1,000㎡ 미만

1,900,000

1,000㎡ - 3,000㎡ 미만

3,900,000

3,000㎡ - 5,000㎡ 미만

5,900,000

5,000㎡ - 10,000㎡ 미만

7,900,000

10,000㎡ - 15,000㎡ 미만

9,900,000

15,000㎡ - 20,000㎡ 미만

11,900,000

20,000㎡ - 30,000㎡ 미

13,900,000

30,000㎡ - 40,000㎡ 미만

15,900,000

40,000㎡ - 60,000㎡ 미만

17,800,000

60,000㎡ 이상

19,800,000

※ 본인증의 인증수수료는 예비인증수수료와 동일하다.

※ 부가가치세(10%) 별도

출처 : 전원주택과 조경
글쓴이 : jugo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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