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료/죽음-장례

수목장이 아닌 자연장 공동표식의 경우 석재로 된 표식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맑은샘77 2012. 7. 27. 00:13

수목장이 아닌 자연장 공동표식의 경우 석재로 된 표식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목장 법규정 알고 하세요
 

자연친화적 장사제도인 수목장 관련 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수목장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목장의 방법이나 법 규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우선 수목장을 할 때는 유골을 제외한 고인이 남긴 유품 등 다른 어떤 것도 묻을 수 없다.

 

유골은 골분(뼛가루) 상태로 30㎝ 이상 땅을 파고 흙과 섞거나 생물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에 담아 묻어야 한다.

 

용기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 모두 30㎝ 이하로 제한된다. 비석 등을 세워서도 안된다.

 

고인 이름 등을 담은 표지만 나무에 매달 수 있다.

 

개인·가족 수목장림은 시·군에 신고만 하면 된다.

 

수목장 면적은 100㎡ 이내로 제한된다. 종중 또는 문중 단위로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중 또는 문중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면적은 2000㎡ 이하로 제한된다.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3만㎡ 이하로, 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10만㎡ 이상(이보다 작으면 안됨)으로 면적에 제한을

 

 두고 있다.

 

산림청은 경기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일대 임야 10㏊에 ‘모델 수목장림’을 조성, 2009년쯤 문을 열 계획이다.

 

굴참나무·신갈나무·소나무 등 나무 2000여그루가 들어찰 모델 수목장림에는 대략 1만명 정도가 수목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이용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5년 이용기준 200만원 선에서 검토되고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림청은 연말까지는 이용료·분양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뼛가루)을 나무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