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을 할 수 있는 곳 [임야에는 제한없이 가능하다] 현행법 상 수목장은 수목장림을 수목장지로 대상으로 하므로 임야(산지)를 원칙으로 한다.
* 묘지와 수목장을 할 수 없는 지역
수변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특별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1.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내 2.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내
*참고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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