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상담/폭력

'선임병 욕설 참다가 전역한 뒤 고소'

맑은샘77 2012. 7. 19. 14:51

 

'선임병 욕설 참다가 전역한 뒤 고소'

 

 

 

 

 

병영에서 후임병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고 제대한 뒤에 법정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군대에서 한 일 갖고 뭘 재판까지 받아야 하냐고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2010년 강원도 철원 5공병여단에 신병이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한 고참은 이 신병
에게 "코를 골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겁을 주고, 또 신병이 휴가를 나갔다가 다쳐서 돌아오니까 "장애인 다 됐네. 꺼져버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병은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선임병과 비슷한 시기에 전역한 뒤,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당시 발언이 협박죄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민간인 신분이 된 선임병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병에게 흡연과 낮잠, 매점 사용을 금지한 다른 선임병에게도 법원이 강요죄를 인정해 징역 4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말만으로 이뤄진 언어 폭력에 대해서 민간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시 선임병 정은도 씨는 민간 법원이 군의 특수성을 간과한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했습니다.

[정은도/당시 선임병 : 군대는 솔직히 저는 훈련소 들어가면서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군대
는 사회랑 다르다.]

[정기종/선임병 아버지 : 22개월 동안 국가를 위해서 갔다 왔잖습니까. 아니 그런데 욕 한 번
했다고 해서 어떻게 벌금이 나오고. 전시에는 앞으로 전진하세요, 뒤로 후퇴하십시오. 이게 군인입니까?]

신병의 부모도 할 말이 많습니다.

선임병의 언어폭력과 가혹행위로 아들이 2년간 진료기록이 수북이 쌓일 만큼 고통을 받았다
며 전역한 선임병을 처벌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의배/후임병 아버지 : 구타도 있었고 욕설 같은 것도 많이 있었고, 군인들이 자술서를 저
한테 써줬어요. 아들도 (고소를) 결심하고 저도 결심했죠.]

[이석우/후임병 어머니 : 죽을 정도. 첫 휴가 와서 유서를 써놨으니까요. 쟤도 점점 사회생활
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 하냐고요. 나라에서는 보상 하나도 없지.]

군형법은 '상관'에 대한 협박과 모욕만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임병에게 한 같은 말, 즉 욕설이라도 군사 법원에선 무죄, 민간 법원에선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논란 속에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후임병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면 전역한 뒤 사회 진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조심하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