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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으려면?

맑은샘77 2012. 1. 30. 23:09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으려면? [2]

설춘환의 행복 (chseo***)님 | 2012.01.30 09:16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제 통지와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도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1.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는

계약만료일 1개월전까지는 통지 및 상대방에 대한 송달 이루어져야하는 것을

꼭 암기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의 송달 중요하구요

아니면 중개업자가 있다면 증인을 세우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종종 통지를 못받았다고 우기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2. 오늘의 핵심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해야하지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큰 쟁점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도 될듯 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에 1-2회 출석정도가 필요합니다

3. 소송의 절차

1) 원고 소장 제출

2) 피고 답변서 제촐

3) 원고 준비서면 제출

4) 피고 준비서면 제출

5) 변론준비기일

6) 변론기일 (1-3회 정도)

7) 변론종결

8) 판결선고

9) 판결문송달

10) 강제집행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약 10개월 정도

4. 보증금반환청구소장 양식

소 장

원 고 홍 길 동

피 고 김 막 동

소 가 100,000,000원

인지대

송달료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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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고 홍길동

서울 강남구 역삼동 100, 2층

피고 김막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임대차계약체결

원고는 피고와 2009. 4. 30. 피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100, 2층에 대해 보증금

1억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009. 5. 1. 부터 2011.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에 의거해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점유 및 사용 하고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거절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만료일 2-3개월전부터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했고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만료일인 2011. 4. 30. 적법하게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절하고 있어

부득이 이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임대차계약서

1. 내용증명

2012. 1. 30.

원고 홍 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과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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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 별거 아니죠

작성 후

법원에 가면 은행이 있습니다

1. 인지대

2. 송달료 납부후

소장을 법원용과 상대방용 2부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분들과 수강생분들도 모두 요정도는 스스로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더라구요

상당한 비용의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쟁점이 어렵다면 이젠 그런 사건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