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짓자/집을짓자

농가주택 허가절차

맑은샘77 2012. 1. 26. 15:31

농가주택 허가절차

1, 농지전용신고

- 농지 관활(시,군,면사무소등) 산업계에 신고 하여야 하며 서류는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토지대장만 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산업계에서 다른 모든서류을 같이

작성 해줍니다.

-민원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을 나오며 그 때 그자리에

구조물이나 형질이 변경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하지만 대부분 안나옴)

2,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시청 지역개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 민원기간은 3~7정도 입니다.

3, 경계측량 및 분활 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합니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활하여 그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범위을

벗어나면(내땅이라도) 추후 허가가 취소됨.

- 군청,시청에 지적공사가 직원이 상주해 있음(한국지적공사)

4, 건물신축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 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시에는

재 신고을 하여야 합니다.-지역개발과에서

5,현황측량 및 오수합병정화조 필

-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내에 건축했다는 현항측량을 꼭 해야 합니다.(지적공사)

- 오수합병정화조을 지자별 기준과 집의규모에 맞는것을 설치 하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허가된 정화조 업체)

6, 건축물등록 신고

- 해당 면,군,시청에 건축과에 신고 하여야 하며 위 5번에서 한 현항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지자제 마다 직원이 직접 그려주는곳이 많음)

신분증, 도장

- 민원 기간은 14정도 이며 직원이 직접나와 실사을 합니다.

7,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신고

- 건물물등기가 되면 취등록세 자신신고서 가 우편으로 통지되며 그것을 가지고 군,시청에

가서 건축물대장(미등기서)을 띠어서 취,등록세 창구에서 고지서을 발부 받습니다.

(취,등록세는 건축물 고시가의8% 라고 합니다)

-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신고 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등록세는

건축물보존등기 이전 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8, 지목변경

- 건축물 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 을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을 내어야 합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고시가기준, 취등록새 창구서 고지서발부)

9, 건축물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완납영수증

도장,신분증

대법원 필증 (9000원)군청증지 파는곳에서 삼

- 법무소에서 하지 말고 직접 하기도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