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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취득 자격요건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맑은샘77 2012. 1. 25. 23:22

 

           농지취득 자격요건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농지취득절차 

   전원주택용도 또는 주말농장 및 귀농주택등의 용지로 활용됨에 따라 농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지법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제와 같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의 심사기준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농지 소재지와 거주자가 다른 농민인 경우 농지원부등본을 확인하며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 여부등을 확인한다.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할수 있는 경우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본인 또는 가구원이 1년 이내에 3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을수 있어야 한다. 위탁 영농일 경우는 본인 및 그 세대원 중 일부가 1년에 30일 이상 직접 농사 지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자경일 경우는 90일 이상 경작해야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대상과 예외

 

(1) 발급대상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2)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피상속인(유증포함),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자,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매립지를 취득하는 자·토지를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농업법인의 병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공유(共有)농지의 합병으로 다음의 하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환매 권자가 환매 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발급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농지의 소유제한, 농지의 소유상한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 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법시행령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가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③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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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인공인중개사 017-219-3921 041-933-1260 보령땅 농가주택전문
글쓴이 : 코아다coad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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