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가 보이스카우트냐" 쇄신책 논란
2011-07-20 10:08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역해병>
- 사병간 명령금지 실효성 논란
- 해병대 25%가 구타 필요 응답
<인권단체>
- 군폭력은 사병 아닌 수뇌부 철학문제
- 민간참여 인권실태 파악 우선돼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해병대 예비역 김00 씨,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기수열외, 구타, 가혹행위, 해병대의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해병대 현역 해병대원들에게 조사해 보니까 4명 중 1명. 즉 25%가 여전히 구타가 필요하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어제 한 해병대 전역자와 짧은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전역은 언제 하셨나요?
◆ 김00 씨> 97년도에 했습니다.
◇ 김현정> 90년대 중반에도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죠?
◆ 김00 씨> 그때는 훈련 나가서, 일반적으로 조인트라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 김현정> 정강이 까기 이런 거요?
◆ 김00 씨> 철모로 머리 맞는 것도요.
◇ 김현정> 그런 구타를 경험하셨는데 놀라운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최근 여론 조사에서 현역 해병대원들 4명 중 1명이 여전히 구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해병대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00 씨> 저도 동감하고요. 어느 정도 구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 김현정> 왜일까요?
◆ 김00 씨> 아무래도 해병대 역사를 보면 상륙작전부터 해서 먼저 공격을 하고, 후방에서 다른 군들이 올 때까지 최전방의 위치에서 싸우는 전투부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면 군대라는 조직이 유지가 안 되지 않을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 군기를 잡기 위해서는 구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허용되는 구타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가혹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퍼에 불을 지핀다든지, 성경책에 불을 지핀다든지,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닐텐데요.
◆ 김00 씨> 그런 것은 근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정강이 걷어차기, 이 정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 김00 씨> 다리를 맞는다든가, 얼굴을 맞는다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구타가 좋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해도 해도 안 될 때는 구타가 불가피하고,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말이죠? 군에서는 구타를 비롯해서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인 것이 사병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수 없다. 명령, 지시는 반드시 지휘부를 통해라. 그러니까 분대장, 조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00 씨> 저는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 많이 생기고요. 고참이 지시를 할 수 없다는 건 그냥 모여 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미룰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 어릴 때 할 수 있는 보이스카웃이나 그런 것밖에 되지 않을까요.
◇ 김현정> 보이스카웃 정도밖에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들으신 대로 일정 정도의 구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에요. 현실이 이렇다면 구타, 가혹행위 근절까지는 갈 길이 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은 더 세심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입니다.
◇ 김현정> 소장님 안녕하세요. 가장 논란이 되는 사병 간의 명령과 지시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훈> 저는 국방부가 도대체 왜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병 상호간 명령, 지시, 간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책자로 만들어서 그 이전부터 이미 하달하고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원래 이런 게 있습니까?
◆ 임태훈> 병영생활 행동강령이라고 해서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병 상호간 명령이나 지시, 간섭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가혹행위 금지,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일체 언어폭력 금지, 언어 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군기 위반행위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병장이 이병한테 ‘물 좀 떠 와라.’ 이렇게도 지시 못하는 거예요?
◆ 임태훈> 그것은 사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 아니죠, 불법입니다. ‘라면 끓여 와, 내 구두 닦아.’ 업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명령입니다.
◇ 김현정> 그런 규칙, 강령이 지금도 있군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이런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엄격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한 행위가 범죄행위일 경우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징계하라. 만약 이를 목격하고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처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인데 왜 이걸 또 대책이라고 내놨는지 모르겠다, 이것부터 이상하다는 말씀이세요.
◆ 임태훈> 급한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것이죠.
◇ 김현정> 더 강화해서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은 아니겠습니까?
◆ 임태훈> 이미 있는 것인데요. 성군기 문란사건이 터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이 마비돼 있다는 것입니다. 점검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주최인 수뇌부가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게 어디서 어떻게 막히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전혀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럼 이 대책들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보신다는 말씀이네요?
◆ 임태훈> 그렇죠.
◇ 김현정> 아예 빨간 명찰을 떼어서 다른 부대로 전출 시켜버리고, 이 부분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임태훈> 저는 굉장히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태의 본말을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병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뇌부의 문제입니다. 지금 해병대 문제뿐 아니라 전 군은 인권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원인분석 없이 처방전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아픈데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고, 소위 말해서 무자격 의사가 마구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중단해야 되겠죠. (웃음)
◇ 김현정> 그래도 빨간 명찰까지 떼어버린다고 하면 두려워서 이런 행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근본 시스템부터 다 바꿔야 되겠지만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선 이것부터 해 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임태훈> 저는 소위 말해서 구타가혹행위 가해자들에 대해서 빨간 명찰을 떼고 다른 군으로 전출시킨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임태훈> 다른 부대로 가서 왕따 당할 수 있죠.
◇ 김현정> 쟤는 쫓겨 온 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군 생활 못합니다.
◇ 김현정> 거기서 왕따를 당한 사람은 계속 전출시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임태훈> 그러니까 병들에게 문제를 전가 시키는, 이런 비겁한 행위는 국방부 수뇌부가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전우애도 없는 조직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근본대책, 어떤 것을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되는 겁니까?
◆ 임태훈> 정확한 실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굉장히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겁을 먹으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문을 못 여는 것이죠. 인권단체들이 요구하는 실태 조사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마치 인권단체들이 점령군 행세를 할까봐 겁내는 것 같은데요. 인권단체들은 헬퍼 역할을 할 겁니다. 분명히 들어가서 무엇이 문제이고 정확한 진단이 있고 나서, 이 문제를 국방부와 당국자들과 같이 모여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헬퍼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조사부터 확실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사병간 명령금지 실효성 논란
- 해병대 25%가 구타 필요 응답
<인권단체>
- 군폭력은 사병 아닌 수뇌부 철학문제
- 민간참여 인권실태 파악 우선돼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해병대 예비역 김00 씨,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기수열외, 구타, 가혹행위, 해병대의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해병대 현역 해병대원들에게 조사해 보니까 4명 중 1명. 즉 25%가 여전히 구타가 필요하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어제 한 해병대 전역자와 짧은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전역은 언제 하셨나요?
◆ 김00 씨> 97년도에 했습니다.
◇ 김현정> 90년대 중반에도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죠?
◆ 김00 씨> 그때는 훈련 나가서, 일반적으로 조인트라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 김현정> 정강이 까기 이런 거요?
◆ 김00 씨> 철모로 머리 맞는 것도요.
◇ 김현정> 그런 구타를 경험하셨는데 놀라운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최근 여론 조사에서 현역 해병대원들 4명 중 1명이 여전히 구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해병대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00 씨> 저도 동감하고요. 어느 정도 구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 김현정> 왜일까요?
◆ 김00 씨> 아무래도 해병대 역사를 보면 상륙작전부터 해서 먼저 공격을 하고, 후방에서 다른 군들이 올 때까지 최전방의 위치에서 싸우는 전투부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면 군대라는 조직이 유지가 안 되지 않을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 군기를 잡기 위해서는 구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허용되는 구타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가혹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퍼에 불을 지핀다든지, 성경책에 불을 지핀다든지,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닐텐데요.
◆ 김00 씨> 그런 것은 근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정강이 걷어차기, 이 정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 김00 씨> 다리를 맞는다든가, 얼굴을 맞는다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구타가 좋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해도 해도 안 될 때는 구타가 불가피하고,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말이죠? 군에서는 구타를 비롯해서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인 것이 사병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수 없다. 명령, 지시는 반드시 지휘부를 통해라. 그러니까 분대장, 조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00 씨> 저는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 많이 생기고요. 고참이 지시를 할 수 없다는 건 그냥 모여 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미룰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 어릴 때 할 수 있는 보이스카웃이나 그런 것밖에 되지 않을까요.
◇ 김현정> 보이스카웃 정도밖에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들으신 대로 일정 정도의 구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에요. 현실이 이렇다면 구타, 가혹행위 근절까지는 갈 길이 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은 더 세심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입니다.
◇ 김현정> 소장님 안녕하세요. 가장 논란이 되는 사병 간의 명령과 지시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훈> 저는 국방부가 도대체 왜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병 상호간 명령, 지시, 간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책자로 만들어서 그 이전부터 이미 하달하고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원래 이런 게 있습니까?
◆ 임태훈> 병영생활 행동강령이라고 해서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병 상호간 명령이나 지시, 간섭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가혹행위 금지,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일체 언어폭력 금지, 언어 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군기 위반행위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병장이 이병한테 ‘물 좀 떠 와라.’ 이렇게도 지시 못하는 거예요?
◆ 임태훈> 그것은 사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 아니죠, 불법입니다. ‘라면 끓여 와, 내 구두 닦아.’ 업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명령입니다.
◇ 김현정> 그런 규칙, 강령이 지금도 있군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이런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엄격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한 행위가 범죄행위일 경우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징계하라. 만약 이를 목격하고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처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인데 왜 이걸 또 대책이라고 내놨는지 모르겠다, 이것부터 이상하다는 말씀이세요.
◆ 임태훈> 급한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것이죠.
◇ 김현정> 더 강화해서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은 아니겠습니까?
◆ 임태훈> 이미 있는 것인데요. 성군기 문란사건이 터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이 마비돼 있다는 것입니다. 점검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주최인 수뇌부가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게 어디서 어떻게 막히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전혀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럼 이 대책들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보신다는 말씀이네요?
◆ 임태훈> 그렇죠.
◇ 김현정> 아예 빨간 명찰을 떼어서 다른 부대로 전출 시켜버리고, 이 부분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임태훈> 저는 굉장히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태의 본말을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병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뇌부의 문제입니다. 지금 해병대 문제뿐 아니라 전 군은 인권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원인분석 없이 처방전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아픈데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고, 소위 말해서 무자격 의사가 마구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중단해야 되겠죠. (웃음)
◇ 김현정> 그래도 빨간 명찰까지 떼어버린다고 하면 두려워서 이런 행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근본 시스템부터 다 바꿔야 되겠지만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선 이것부터 해 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임태훈> 저는 소위 말해서 구타가혹행위 가해자들에 대해서 빨간 명찰을 떼고 다른 군으로 전출시킨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임태훈> 다른 부대로 가서 왕따 당할 수 있죠.
◇ 김현정> 쟤는 쫓겨 온 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군 생활 못합니다.
◇ 김현정> 거기서 왕따를 당한 사람은 계속 전출시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임태훈> 그러니까 병들에게 문제를 전가 시키는, 이런 비겁한 행위는 국방부 수뇌부가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전우애도 없는 조직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근본대책, 어떤 것을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되는 겁니까?
◆ 임태훈> 정확한 실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굉장히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겁을 먹으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문을 못 여는 것이죠. 인권단체들이 요구하는 실태 조사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마치 인권단체들이 점령군 행세를 할까봐 겁내는 것 같은데요. 인권단체들은 헬퍼 역할을 할 겁니다. 분명히 들어가서 무엇이 문제이고 정확한 진단이 있고 나서, 이 문제를 국방부와 당국자들과 같이 모여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헬퍼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조사부터 확실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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