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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장사방법인 자연장의 세부 기준안을 발표했다.|

맑은샘77 2011. 5. 11. 18:39

새로운 장사방법인 자연장의 세부 기준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2008. 4. 4. 새로운 장사방법인 자연장의 세부 기준안을 발표했다.

자연장의 조성기준 및 방법 등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이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5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연장의 세부 기준안은 기존의 묘지·장사시설에 비해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자연장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장지는 설립주체에 따라 공설, 사설로 구분하고, 사설 자연장지는 개인·가족, 종중·문중, 법인등자연장지로 구분하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조성하도록 하였다.

자연장지는 자연친화적이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어, 묘지 설치시 적용하는 도로·철도·하천 및 인가나 공중밀집지역 등과의 거리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자연장지는 경사도 21도 미만의 구역에 조성토록 하여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유골의 유실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접근편의를 도모하였다. 다만, 기존의 묘지를 자연장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반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자연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사도를 제한하지 않았다.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는 개별표지 또는 공동표지를 선택하여 다양한 방법과 재질로 설치할 수 있고, 개별표지의 크기는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크기는 안치(예정)구수를 고려하여 정하되,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수목장림의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되, 산림보호 및 경관유지 등을 고려하여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제한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연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연장 시범사업 및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한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자연장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특별시(정원형, 16,000구), 인천광역시(정원·수목장림형, 10,000구), 광주광역시(정원형, 19,000구), 수원시(정원형, 18,000구) 등 4개소를 선정하여 작년 5월부터 금년 5월초까지 조성 중에 있다.

이중 서울시는 조성완료(‘08.3)되었고, 인천·광주광역시, 수원시는 금년 5월초 조성완료를 계획으로 공사 중으로, 자연장 시범사업이 완료된 시기에 맞춰 국민들에게 자연장지를 공개·견학 등 현지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연장의 홍보 및 관련정보 제공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 자연장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기존 공설묘지의 재개발을 통한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연장은 친환경성·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묘지·납골시설보다 탁월하므로 향후 장사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연장지는 수목·화초·잔디 자체가 자연물이며 표지 및 편의시설 외 인위적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자연훼손이 없으므로 친환경적이다

자연장지는 기존 묘지의 재활용이 가능하고, 비석·상석 등 석물의 설치가 없어 설치비용이 저렴하며, 기존 묘지에 비하여 일정 면적 안에 집약적으로 유골을 안장할 수 있어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자연장지는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등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자유로운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공원형태로 조성되므로 주민 친화적이며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인식의 개선이 가능하다.

자연장은 현세대 및 다음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 세대간의 연대성도 지니고 있어 국민정서에 부응한다.


**자연장 방법 및 설치기준(안)**-------------------------------------

□ 자연장 관련 용어 정의
1.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함
2.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함
3.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함

□ 자연장의 방법
1. 자연장을 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함
2.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이외의 유품 등을 묻어서는 안 됨

□ 자연장의 용기
1. 재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의한 “생분해성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하거나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 지는 것
2. 크기 :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

□ 자연장의 표지
1. 개별표지 :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예시: 가로 10cm × 세로 15cm)
2. 공동표지 : 안치(예정)구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정함.
3. 설치방법 :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하되, 수목장림의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에 한하고,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만 가능함.

□ 자연장의 경사도
1. 자연장의 경사도는 집중호우 또는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의 유실 방지, 유족 편의, 산림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21도 미만으로 제한
2. 기존 묘지를 자연장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묘지 재활용 촉진 및 지반안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경사도 제한은 예외로 규정

□ 자연장지의 종류
1. 공설자연장지 : 국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자연장지
2. 사설자연장지 : 개인․가족, 종중․문중, 법인등 자연장지

□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1. 공통 설치기준
가. 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함
나.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2. 개별 설치기준
가. 개인·가족자연장지
1)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2)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
나. 종중·문중자연장지
1)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2) 종중·문중별 각각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하
다. 법인등 자연장지
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함
2)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설치기준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나) 자연장지 면적중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지역은 경사도가 21도 미만이어야 하며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경내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설치기준
가)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공공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내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자연장지 면적중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지역은 경사도가 21도 미만이어야 하며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자연장지 구역안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집수정(集水井)을 설치하여야 함

□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
1. 공통 설치기준
가. 수목장림은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함
나. 표지는 수목 1그루 당 1개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함
다.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함
2. 개별 설치기준
가. 종중 또는 문중 수목장림
1) 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나.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1)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2) 수목장림 면적중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지역은 경사도가 21도 미만이어야 하며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수목장림 허가면적 범위안에서 보행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은 수목장림 허가면적 범위 밖에서 설치할 수 있음.
다.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1)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공공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내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수목장림 면적중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지역은 경사도가 21도 미만이어야 하며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수목장림 허가면적 범위안에서 보행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은 수목장림 허가면적 범위 밖에서 설치할 수 있음.
4) 수목장림 구역내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집수정(集水井)을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