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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동묘지에서 근린공원형으로 변화 추세

맑은샘77 2011. 5. 11. 18:34

공동묘지에서 근린공원형으로 변화 추세
친환경 장사법 ‘자연장’ 점차 인기몰이
이영민 기사입력  2011/01/27 [10:34]
우리나라의 장사방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종래의 매장 위주에서 화장이 점차 우세해짐에 따라 무덤 대신 유골을 모시는 봉안당이나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리는 자연장이 늘고 있는 추세다. 웰빙에 이어 웰다잉도 점차 사회적 트렌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장사문화가 매장위주에서 화장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기준 화장률은 61.9%에 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지적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묘지실태조사 시범사업 및 전국조사를 위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국민들의 친인척 장례 경험에서 화장이 매장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적인 선호도 역시 매장보다는 화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향후 장사문화와 관련하여 화장문화를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화장문화를 선호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화장이 일반화 되면서 전국적으로 봉안당과 자연장 등의 시설이 빠르게 즐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02년에는 전국에 126개 봉안당이 있었으며 봉안능력은 93만 5639기, 봉안된 유골은 6만 2406기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봉안당의 숫자가 전국 300개로 두배 이상, 봉안능력은 302만 6154기로 세배 이상 크게 즐었으며 봉안된 유골은 도 79만 5520기로 13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그러나 화장장의 건립은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수요에 따른 증가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2002년 45개소에 199개 화장로가 있었으나 2009년에도 51개 화장장에 250개 화장로로 화장장 6개소, 화장로 51개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납골(納骨)이란 단순히 풀이하면, ‘유골(해)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다. 즉 유골은 죽은 사람을 화장하고 남은 뼈, 무덤 속에서 나온 뼈를 말하며, 유해(遺骸)는 죽은 사람의 몸을 말한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납골의 정의를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납골의 사전적 의미는 ‘시체를 화장하여 그 유골을 그릇이나 봉안당에 모심’으로 되어있다. 여기에 첨가되어야 하는 부분으로는 분묘개장(墳墓改葬) 후의 경우가 있을 것이다. 

사전적의미로 납골의 시작을 설정해 본다면, 이는 불교적 장법임을 알 수 있는데, 사대부(士大)간에도 화장이 크게 유행하였던 고려시대를 예로 들면, 고려시대에는 보편적으로 화장의 과정을 거쳐 매장을 치루는 경우가 있었고, 그 절차를 보면 사망 → 화장 ․ 합골 → 불사유골안치 → 매장(매골)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화장은 대체로 불사의 근처인 산에서 행하게 되었고 유골은 보통 불사(佛舍)에 안치하고 의식을 행했다고 전해진다.(최보성, ‘경북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봉안당 현황의 비교 분석과 활용방향’)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유교적 영향으로 인해 화장은 급격히 줄어들고 매장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특히 성종 원년에는 화장이 전면 금지됐으며 동기감응론과 풍수지리 사상이 널리 유포되면서 매장이 선호돼 왔다. 

동기감응론이란 조상의 유골이 자연의 생기에 감응 받는 정도에 따라 복과 화가 후손에게 그대로 미친다는 이론이다. 조상을 길지에 매장해 좋은 기를 발산하면 자손이 부귀를 누리고, 흉지에 묻혀 나쁜 기를 발산하면 재앙이 미친다고 본다. 일단 시신을 화장하게 되면 더 이상 후손에게 기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후손들이 발복할 수 있는 명당을 찾아 조상의 유해를 매장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에 더해 일제 강점기에는 무연고자나 행려병자들을 화장하면서 화장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나빠져 불가의 스님들을 제외하면 화장은 금기시 됐었다. 그러나 국토가 그리 넓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매장 문화는 가뜩이나 좁은 국토를 더욱 좁게 만든다는 점에 있어 그리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최근 정부가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통해 전국의 묘지 현황을 파악한 결과 면적은 여의도의 85배에 달하는 718km², 분묘 수는 1435만 기(基)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이후 설치되는 분묘의 설치기간을 최대 60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매장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토록 하는 한시적 매장제도 적용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을 통털어 봉안시설이라고 하고 특히 봉안당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란 건축물로써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하며 봉안탑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봉안당(奉安堂, charnel house)은 납골당(納骨堂)으로도 불리는데 시체를 화장해 그 유골을 그릇에 담아 모시는 장소를 일컫는다. 예전에는 납골당이 정식 명칭이었으나 일제(日帝)의 잔재라는 비판이 있어 지난 2005년 5월 25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명칭을 '봉안당'으로 바꾸어 이를 KS규격으로 정했다. 봉안시설을 운영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 봉안당, 가족 봉안당, 종중 문중 봉안당,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 나눌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전국의 봉안시설 개수는 300개이며 봉안할 수 있는 능력은 300만기가 넘는다. 이 가운데 약 80만 기가 봉안돼 있어 220만 여기의 여유분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의 봉안시설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009년 기준으로 서울시에 위치한 봉안당은 모두 12개소에 10만 3415기의 봉안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미 8만 3562기가 안치돼 있다. 또한 부산을 비롯해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울산 등의 광역시도 총 25개소의 봉안당이 50%가 넘는 안치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각 도의 봉안당 수는 모두 263개이며 봉안능력은 255만 6139기에 52만 5713기가 안치돼 20.57%의 안치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는 안치율이 9.47%에 불과해 85.45%의 안치율을 보인 광주광역시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였다.

봉안당은 공공에서의 운영과 함께 사설에서의 운영도 급증하고 있다. 봉안당은 최소 5년에서 30년 이상 가는 영구적인 공간이기에 사설에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확립구조와 재정의 안정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단체보다는 종교계의 운영이 안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장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종교계의 봉안 시설 운영은 사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성과 영구성의 확립에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봉안 시설은 종합 장묘시설로 화장장, 봉안당, 수목장, 산골장, 주민쉼터 등이 함께 설치되고 있는 추세다. 해외의 사례들을 보아도 장사 시설은 음습한 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시민 공원으로 종성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남부에 위치한 우드랜드는 예술적인 장사 시설의 건립을 위해 설계를 국제 공모에 붙였으며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지난 199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수원 연화장은 장묘문화의 인식 변환과 함께 승화원(화장장), 장례식장, 추모의 집(봉안당)의 기능을 갖춘 종합 장제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시 이미지 부각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지역 주민의 휴식을 위한 옥외공간의 녹지 공원화와 기능에 부합되는 조형미로서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했다. 

연화장을 설계한 김동훈 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은 “장묘시설이 ‘문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 연화장을 살펴보면 다양한 문화공간이 곳곳에 설계되어 있다. 봉안당 가운데 전시 등 문화 공간으로의 활용이 가능한 로툰다(Rotunda, 원형의 홀)를 비롯해 곳곳의 조경시설과 위령탑 등을 설치해 문화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공해 방지시설로 인한 환경 오염방지, 장래 이용 수요증가에 대한 대처 계획과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효율적 배치계획을 통하여 주변 지역과의 친근성과 개방성을 도모했으며 도시의 핵으로서의 환경친화적인 건물을 추구함으로써 종합 장제시설로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봉안 시설의 급증과 함께 최근 들어 자연장지의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친환경 자연장 제도 정착을 위해 공설묘지의 재개발을 통해 친환경적 자연장지 또는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하는 등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공설봉안당은 자연장 수급 현황에 따라 장기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자연장 승인을 받아 1957년 조성된 중대동 공동묘지를 전국 최초로 자연장지로 재개발, 지난해 11월 준공했다. ‘자연장’ 종류에는 화장한 유골가루를 나무 밑에 묻는 수목형이 대표적이며 화초, 잔디 밑에 묻는 화초형, 잔디형도 있다. 선진국에서는 일반화 된 장사문화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적 반대 움직임이나 인식부족 등 이유로 지난 2008년에서야 법적제도화 됐다. 

자연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 하는 장사방법이 확대 발전 되고 있음은 인구증가에 따른 묘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바람직한 모습이다. 또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서도 유해가 공동묘지와 같이 발걸음이 꺼려지는 곳보다는 봉안당이나 자연장지처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모셔져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러한 친환경적인 장사방법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일련의 순환 과정 가운데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산림청이 우리 숲을 이용해 숲태교, 숲유치원, 산림체험·교육, 레저와 문화 활동, 산림 휴양과 치유 서비스, 그리고 산림요양과 수목장 등 ‘탄생기→유아기→아동·청소년기→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회년기’ 등 시기에 따라 다양한 문화·휴양·레저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발표는 환영할 만하다. 


기사입력: 2011/01/27 [10:3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출처 : 한라 라이프(주)-한결같은사람들
글쓴이 : 한결같은사람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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