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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소망교회 정관

맑은샘77 2010. 7. 10. 22:15

토지소망교회 정관>

본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가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천임을 고백하는 성만찬의 공동체이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토지소망교회라 칭한다.

제 2조(위치) 전남구례군토지면 오미리255-8번지에 둔다.

제 3조(목적) 본 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 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 4조(근거)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 5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 을 입어 주님의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에게 있다.

제 6조(복음적 분권)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 3장 교인

제 7조(자격) 누구든지 본 교회의 교인이 되려하는 자는, 3주 이상 출석한후, 교회 공동체 앞에 인사하여 등록함으로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8조(책임) 교인은 정기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 9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여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 교회는 교인의 자격을

취득한 연한의 길고 짧음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 4장 회의

제 10조(공동의회)

1. 공동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운영위

혹은 교인의 3분의 1(⅓)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되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동의회의 의장은 해당년도 운영위원장이 섬기도록 한다.

2. 공동의회의 업무

(1)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위임 및 해임 건에 대한 처리

(2) 각종 예산과 결산의 확정

(3) 재산의 취득과 처분

(4) 감사의 보고사항 인준

(5) 교회 정관 및 시행 세칙의 제정과 개정

(6) 교인의 권징안 확정

(7) 기타 안건

제 11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교회와 교인의 대표성을 가진 모임으로써,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다수결로 선출된 ‘4인의 평신도 사역자’와 ‘전임 사역자’로 구성한다.

단 4인의 평신도의 성별 구성은 균등하게 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된 ‘4인의 평신도 사역자’ 중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선출한다. 의장의 선출은 공동의회에서 운영위원 투표 후, 바로 실시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공동의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교회의 안건을

충분히 심의하여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4. 운영위원회의 회계는 교회 전체의 재정출납을 담당하며, 회계의 선출은 운영위 선출시,

후보자 옆란에 마련된 ‘회계후보’란에 낙점된 최다득표자로 한다.

5.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교회의 재정 예산안을 기획하며 실행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위는 교회 행사의 제반 사항을 전임 사역자와 함께 예산안에 적합하도록 행사를

조정하며 기획하는 일을 감당한다. 다만, 운영위는 기획 조정하는 일에 있어

전임 사역자의 목회 방침과 교육, 인사와 관계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의 사역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토론과 의견 개진은 분분함이 좋을 것이다)

6.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의무는 교인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교인 전체의 여론에 민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의된 사항은 주일예배 교회 소식(광고)을 통하여

교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7. 운영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경우

운영위원 3분의 2(⅔)의 동의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8. 운영위원회의 모임은 월 1회의 정기모임을 가지되, 안건에 따라 운영위 의장이 모임을

소집하거나 운영위 위원 과반의 요청에 의해 운영위를 모일 수 있다.

제 5장 재정

제 12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공동의회에서 예산을 인준한 범위 내에서 운영위의 재정

집행을 허락한다.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하게 모든 교인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운영위 회계는 매월 초에 익월의 회계 보고서를

게시판에 등재되도록 한다.

제 13조(재산의 관리)

1. 교회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운영위의 동의와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광야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전임교역자가 주체가 될 수 있다.

4. 교회 재정의 충당은 교인들의 헌금과 후원 계좌를 통한 후원금으로 한다.

5. 교인들의 헌금 종류는 매우 전통적이며 신앙고백적인 십일조 헌금과 기타헌금

(감사, 작정, 지정 등)으로 한다.

제 14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 연도는 전년도 12월1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6장 부칙

제 15조(개정) 본 정관은 운영위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⅔)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 16조(교리와 예배모범) 본 정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교리나 예배 모범에 관한 사항은

전임사역자가 소속된 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헌법을 참조한다.

제 17조(효력) 본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출처 : 류현근설교자료실
글쓴이 : 표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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