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료/목회

[스크랩] 경주중부교회 정관

맑은샘77 2009. 1. 11. 09:35
 

  정        관                                                                                        제정 : 주후 1998년 12월 1일

                                                        개정 : 주후 2002년 11월 8일

                                                        개정 : 주후 2004년 12월19일                                                          개정 : 주후 2005년 12월18일                                                          개정 : 주후 2006년 12월17일

                                                        개정 : 주후 2007년 12월09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주중부교회"라 칭한다.

            (이하"본 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교회는 총회 헌법정신에 따라 본 교회가 필요하여 조직하고, 제 기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직무의 한계와 지침을 제시하며, 교회의 성결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나아가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교회 발전을               기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조직) 본 교회는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사무총회 2.당회 및 상임위원회 3.직원회 및 상임위원회와 산하 기관을 둔다.

                                  제2장  사무총회


제4조(회원. 소집. 회무)

            본 교회 사무총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 제6장 지 교회의 사무기관                 제1절 사무총회 제46조에 준한다.


                                  제3장  당     회


제5조(조직. 소집. 회무)

            본 교회의 당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 제7장 치리회 제1절 당회

            제48조 조직 제49조 소집 제50조 회무 준한다.

제6조(위원회) 본 교회 당회 내에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1. 기획위원회

        1) 조직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팀장 6인 및 총무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회에서 선출한다.(담임목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팀을 둔다.

             ㄱ.기  획  팀-기획업무 총괄

             ㄴ.심사분석팀-대. 내 각 기관 사업 심사분석 정리보고(명칭변경)

             ㄷ.정  보  팀-대. 외 정보자료 확보 및 연구보고

             ㄹ.실  행  팀-결의 된 사항집행

             ㅁ.재산관리팀-건물의 관리, 보수, 유지를 담당한다. (행정-기획 소속변경)

             

             ㅂ.역사편찬팀-역사자료 수집, 보관, 정리, 편찬,

            

        2) 직무

          ① 교회 내 제반 업무의 분석과 평가에 관한 업무

          ② 특별행사 기획에 관한 업무

          ③ 21세기를 향한 교회의 과제와 역할에 관한 연구업무

          ④ 장단기 교회발전 기획에 관한 연구업무

          ⑤ 역사편찬을 위한 자료 확보 정리 보관

          ⑥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업무 

        3) 회의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당회의 지시 혹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임기: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 및 필요에 따라 충원 및 교체를

             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2.인사위원회

        1) 조직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서기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서기는 당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 조제로 운영한다.

               (단, 결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④ 서기는 본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기록 유지하고 업무 연락을 담당 한다. 

        2) 직무-위원회는 본 교회의 교역자 및 제 직원과 유급직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인사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① 교역자-청빙, 전임, 사임, 휴무, 파송 및 추대에 관련된 사항.

           ② 제직원-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 집사, 등

                각 부서의 인사에 관련된 사항.

           ③유급직원-채용, 승진, 전직, 파견, 휴직, 복직, 사직 등 징계에 관련된 사항.

           ④ 조직, 정원 및 인사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연구에 관한 사항.

        3) 책무-본 위원회의 위원은 교회의 성결, 평화, 질서를 원만히 유지하면서                        교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 정책을 수립 할                      책임이 있으며 특별히 다음 사항에 유념하여 담임목사의 목회에 협력한다.

           ① 본 교회의 미래 지향적이며 진실하고 참신한 지도자적 인재의 발굴 및 등용.

           ②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적절히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

           ③ 장로, 권사, 안수집사 추천 시는 반드시 선발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4) 회의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당회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5) 회의록-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교역자의 청빙, 장로, 집사, 권사후보 인선 및 임면에 관한 업무

           ② 직원회의 각 위원회, 팀, 부서의 인사 및 조정에 관한 업무

           ③ 사무처의 책임자 급 인사에 관한 업무

           ④상벌에 관한 업무

        6) 선발기준-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장로-헌법 제41조 1항 자격에 준한 자로서, 각 위원회 산하 팀장 및

                   교회학교 부장, 남·여 전도회장, 지방회 임원등의 경력 5년 이상과,                        차량운행봉사, 친교실봉사, 교회학교 교사, 구역임원, 찬양대원 등의                       경력5년 이상, 합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 중에 공식 예배(주일                       낮·밤, 수요저녁, 타 교회 예배 포함) 성수한 분에 한해서 추천한다.

                   (단, 직원으로 사역하는 분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선발한다)

           ㉡ 권사·안수집사-헌법 제39조 및 제40조 1항 자격과 2.인사위원회 6)선발기준

                   ㉠항에 준한 자로서, 각 부서 봉사 경력 7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추천한다.


     3. 예산위원회

        1) 조직-위원회는 당 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재정팀장,                      권사, 안수집사도 참여 할 수 있으며 장로 중에서 위원장 1명,

                 서기 1명을 선출한다.

        2)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직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① 담임목사의 예산편성 지침과 각 위원회의 신년도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                신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②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③ 기타 재정에 관한 규정을 심의 의결한다.

        4)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10월중에

              개최하여 신년도 예산안을 당 회에 제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 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4장  직 원 회

제7조(조직. 소집. 회무)

            본 교회 직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 제6장 지 교회의 사무기관                   제2절 직원회 제47조 조직 및 사무 헌법 시행세칙 제2장 지 교회.

            제2조 내규 준한다.

제8조(위원회. 팀. 부(대)) 본 교회 직원회 내에 상임위원회와 산하 팀 및 부(대)서를 둔다.

     1. 예배위원회

      - 예배에 따른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산하 각 팀을 통솔한다.

        1) 찬양팀-각  찬양대를 총괄한다.

           ① 할렐루야 찬양대    ② 임마누엘 찬양대    ③ 마리아 찬양대

           ④ 브니엘 찬양대      ⑤ 산돌 찬양대        ⑥ 반주부

        2) 새가족팀-새 가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교육-예배 소속변경)

           ① 영접부-안내, 접대,

           ② 양육부-교육담당, 서신담당, 심방담당,

        3) 장년교육팀-장년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교육-예배 소속변경)

           ①남전도회-남전도회 교육 담당

           ②여전도회-여전도회 교육 담당

        4) 준비팀-예배 환경을 정리 준비한다.

           ①꽃꽂이부    ②주보봉사부    ③현수막부    ④서적/인터넷부

        5) 중보기도팀-중보 기도를 담당한다.

           ① 토요 중보기도부            ② 매일 중보기도부

        6) 성례준비팀-성찬. 세례 예식을 담당한다.

           ①성찬준비부                  ② 세례준비부

        7) 안내팀-각종 안내를 담당한다.

           ①예배안내부                  ②행사안내부

        

     2. 선교위원회

       -선교에 따른 모든 사항를 총괄하며 산하 각 팀을 통솔한다.

        1) 전도팀-각 전도부를 통괄한다.

           ① 노방 전도부   ② 아파트 전도부   ③ 병원 전도부   ④ 교도소 전도부

           ⑤ 대학생 선교부 ⑥ 인터콥 선교부   ⑦ U.B.F.선교부

        2) 국내팀-국내 선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① 미 자립교회 지원부           ② 기관, 단체 지원부

        3) 해외팀-해외 선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① 중국선교센타부               ② 한족신학교부

        4) 사회복지팀-사회 복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① 독거노인/소년 소녀 가장부    ② 고아원/양로원부

           ③ 장애인 지원부

        5) 상조팀-상조 및 묘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행정-선교 소속변경)


     3. 교육위원회

       -교육에 따른 모든 사항를 총괄하며 산하 각 팀을 통솔한다.

        1) 어린이팀-어린이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①영아부-영아 교육 담당

           ②유치부-유치 교육 담당

           ③유년부-유년 교육 담당

           ④초등부-초등 교육 담당

        2) 학생교육팀(신설명칭변경)

           ①중등부-중등 교육 담당

           ②고등부-고등 교육 담당

        3) 청년교육팀-청년 및 대학생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신설 명칭변경)

           ①제1청년부-제1청년 교육 담당

           ②제2청년부-제2청년 교육 담당

        4) 장학팀-장학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① 회원부-회원확장 및 관리      

           ② 재정부 - 재정관리

        5) 도서팀-도서관 운영에 관한사항을 담당 한다.


     4. 행정위원회

       -행정에 따른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교회로부터 예산을 수령하는 위원회 산하

        각팀, 부서를 회계업무 지도 및 교육에 의한 지출통제를 할 수 있다.

        1) 서무팀-교회의 공식 문서수발, 역사자료 보관 업무, 환경관리, 각 팀에

                  수반 되지 아니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① 관리부          ②지원부

        2) 재정팀-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① 회계부          ② 재무부

        3) 운송팀-차량관리 및 배차, 예배 및 교회행사시 주차 관리를 담당 한다.

        4) 봉사팀-친교실 관리 및 내빈 영접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미디어(방송)팀-방송, 영상장비관리, 행사홍보물제작, 현수막제작,

                 인터넷 홈 페이지 제작관리를 담당한다.

        6) 환경팀-교회 내, 외 환경조성 및 미화에 관한사항을 담당한다.

                  (단. 제8조 1.예배위원회 2)준비 팀의 업무는 제외한다)

     5. 친목회

        1) 소망회-남,여 만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구성한다.(신규삽입)

        2) 장로회-시무, 원로, 명예, 협동, 무임, 장로로 구성한다.

        3) 안수집사회-안수집사, 명예, 협동 안수집사로 구성한다.

        4) 권사회-시무, 명예, 협동권사 로 구성한다.

        5) 남집사회-남 집사 로 구성한다.

        6) 여집사회-여 집사 로 구성한다.

          (단. 타 교회로부터 전입된 분도 포함한다)

제9조(승인) 본 교회 각 위원회 산하 팀 및 부서와 각 친목회의 소관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당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재산

 

제10조(회계년도) 본 교회 회계년도는 매년12윌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 까지 로 한다.

제11조(예산, 결산) 본 교회 예산 및 결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산안은 예산위원회에서 신년도 운영 계획을 감안하고 편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이전에 당 회의 심의를 거처 사무총회에서 협찬을 받아 집행한다.

       2. 전년도 결산은 매년 12월중에 사무총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제12조(운영경상비잔액) 본 교회 각 팀과 각 부서는 운영 경상비의 잔액을 반드시 금융기관           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재산관리) 본 교회의 재산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무처는 교회의 재산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며,

         관계 서류를 보존 하여 야 한다.

      2. 중요한 자산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처리하되, 자산관리에 운영은

         별도의 시행 세칙에 준 한다.


                                  제6장  사  무  처

제14조(목적) 본 교회의 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처를 운영한다.

제15조(직원) 본 교회의 유급 직원을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사무장 (서무팀장)

      2. 사무관리직 (서무,경리,관리,수위,묘지관리,수양관관리)

      3. 기능직 (자동차, 보일러, 전기, 음향, 주방)

      4. 임시용원 (청소, 잡부)

제16조(직원의 자격) 본 교회 직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세례 교인이라야 한다.

      2. 친절과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고 근면하여야 하며,

         교회의 제 규정 을 준수하는 분이라야 한다.

      3. 기능직은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야 한다.

제17조(임면) 본 교회 직원의 임명 해임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장 및 각 담당은 인사위원회의 추천과 당 회의 결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 면한다.

제18조(운영) 본 교회 사무처 운영은 별도의 시행 세칙에 준한다.



                                  제7장  감      사

제19조(목적) 본 교회 감사규정은 감사의 구성과 활동, 범위, 감사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감사업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적용범위) 본 교회의 모든 감사 관련 업무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단.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에 관하여는 통상규례에 준한다)

제21조(조직) 본 교회 감사 조직은 다음과 같다.

      1,감사는 직원회 회원 중에 2-3인으로 구성되며 감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단, 감사 구성원 중 당 회원 1명을 포함하며 당 회원이             위원장이 된다)

      2. 감사는 직원회의 다른 부서장과 본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의 재정관계

         직책을 겸 할 수 없다.

제22조(감사의 구분) 본 교회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1. 일반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당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23조(감사계획) 본 교회 감사는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대상 범위) 본 교회 예산을 집행하는 직원회의 각 팀 및 각부서의

         자금수지 결산에 관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감사를 받지 아니한 팀이나 부서는 재정지출을 억제 할 수 있다)

제25조(감사결과에 대한조치) 본 교회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팀 및 부서장에게

         다음 각호를 요구 할 수 있다.

         ①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또는 폐지

         ②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조치

         ③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2. 감사가 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당 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보고) 본 교회 감사보고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감사의 내용은 감사위원의 회의를 거쳐 확정된 후 보고를 해야 하며

         감사위원장의 날인을 거쳐야 한다.

      2. 감사는 감사결과 내용을 정기 직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년 말 결산 감사결과를            직원회와 사무총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보고 시에는 다음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회의 세입 ,세출의 결산확인

         2) 교회의 예산과 집행내용의 부합여부

         3) 현금, 예금 및 유가 증권의 취급, 보관, 관리사항에 대한 적정여부

         4)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기록, 정리, 보관 상태에 대한 적정여부

         5)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의 유무와 그 결과조치 내용

         6) 변상조치 및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내용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장  부     칙

제27조 본 교회 정관 제6장 사무처 제15조 직원 1항의 사무장의 보직은 행정위원회 산하           서무팀장의 보직 과 동일하다.

제28조 본 교회 정관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 시행세칙 제2장 제2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9조 본 교회 정관과 제 규정은 당회의 결의를 거처 사무총회(정기, 임시)에 수정안을            상정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수정 할 수 있다.

제30조 본 교회 정관은1998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경주중부교회,윤영욱
글쓴이 : 윤영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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