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정 : 주후 1998년 12월 1일
개정 : 주후 2002년 11월 8일
개정 : 주후 2004년 12월19일 개정 : 주후 2005년 12월18일 개정 : 주후 2006년 12월17일
개정 : 주후 2007년 12월09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주중부교회"라 칭한다.
(이하"본 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교회는 총회 헌법정신에 따라 본 교회가 필요하여 조직하고, 제 기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직무의 한계와 지침을 제시하며, 교회의 성결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나아가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교회 발전을 기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조직) 본 교회는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사무총회 2.당회 및 상임위원회 3.직원회 및 상임위원회와 산하 기관을 둔다.
제2장 사무총회
제4조(회원. 소집. 회무)
본 교회 사무총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 제6장 지 교회의 사무기관 제1절 사무총회 제46조에 준한다.
제3장 당 회
제5조(조직. 소집. 회무)
본 교회의 당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 제7장 치리회 제1절 당회
제48조 조직 제49조 소집 제50조 회무 준한다.
제6조(위원회) 본 교회 당회 내에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1. 기획위원회
1) 조직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팀장 6인 및 총무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회에서 선출한다.(담임목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팀을 둔다.
ㄱ.기 획 팀-기획업무 총괄
ㄴ.심사분석팀-대. 내 각 기관 사업 심사분석 정리보고(명칭변경)
ㄷ.정 보 팀-대. 외 정보자료 확보 및 연구보고
ㄹ.실 행 팀-결의 된 사항집행
ㅁ.재산관리팀-건물의 관리, 보수, 유지를 담당한다. (행정-기획 소속변경)
ㅂ.역사편찬팀-역사자료 수집, 보관, 정리, 편찬,
2) 직무
① 교회 내 제반 업무의 분석과 평가에 관한 업무
② 특별행사 기획에 관한 업무
③ 21세기를 향한 교회의 과제와 역할에 관한 연구업무
④ 장단기 교회발전 기획에 관한 연구업무
⑤ 역사편찬을 위한 자료 확보 정리 보관
⑥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업무
3) 회의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당회의 지시 혹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임기: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 및 필요에 따라 충원 및 교체를
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2.인사위원회
1) 조직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서기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서기는 당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 조제로 운영한다.
(단, 결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④ 서기는 본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기록 유지하고 업무 연락을 담당 한다.
2) 직무-위원회는 본 교회의 교역자 및 제 직원과 유급직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인사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① 교역자-청빙, 전임, 사임, 휴무, 파송 및 추대에 관련된 사항.
② 제직원-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 집사, 등
각 부서의 인사에 관련된 사항.
③유급직원-채용, 승진, 전직, 파견, 휴직, 복직, 사직 등 징계에 관련된 사항.
④ 조직, 정원 및 인사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연구에 관한 사항.
3) 책무-본 위원회의 위원은 교회의 성결, 평화, 질서를 원만히 유지하면서 교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 정책을 수립 할 책임이 있으며 특별히 다음 사항에 유념하여 담임목사의 목회에 협력한다.
① 본 교회의 미래 지향적이며 진실하고 참신한 지도자적 인재의 발굴 및 등용.
②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적절히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
③ 장로, 권사, 안수집사 추천 시는 반드시 선발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4) 회의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당회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5) 회의록-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교역자의 청빙, 장로, 집사, 권사후보 인선 및 임면에 관한 업무
② 직원회의 각 위원회, 팀, 부서의 인사 및 조정에 관한 업무
③ 사무처의 책임자 급 인사에 관한 업무
④상벌에 관한 업무
6) 선발기준-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장로-헌법 제41조 1항 자격에 준한 자로서, 각 위원회 산하 팀장 및
교회학교 부장, 남·여 전도회장, 지방회 임원등의 경력 5년 이상과, 차량운행봉사, 친교실봉사, 교회학교 교사, 구역임원, 찬양대원 등의 경력5년 이상, 합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 중에 공식 예배(주일 낮·밤, 수요저녁, 타 교회 예배 포함) 성수한 분에 한해서 추천한다.
(단, 직원으로 사역하는 분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선발한다)
㉡ 권사·안수집사-헌법 제39조 및 제40조 1항 자격과 2.인사위원회 6)선발기준
㉠항에 준한 자로서, 각 부서 봉사 경력 7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추천한다.
3. 예산위원회
1) 조직-위원회는 당 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재정팀장, 권사, 안수집사도 참여 할 수 있으며 장로 중에서 위원장 1명,
서기 1명을 선출한다.
2)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직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① 담임목사의 예산편성 지침과 각 위원회의 신년도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 신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②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③ 기타 재정에 관한 규정을 심의 의결한다.
4)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10월중에
개최하여 신년도 예산안을 당 회에 제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 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4장 직 원 회
제7조(조직. 소집. 회무)
본 교회 직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 제6장 지 교회의 사무기관 제2절 직원회 제47조 조직 및 사무 헌법 시행세칙 제2장 지 교회.
제2조 내규 준한다.
제8조(위원회. 팀. 부(대)) 본 교회 직원회 내에 상임위원회와 산하 팀 및 부(대)서를 둔다.
1. 예배위원회
- 예배에 따른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산하 각 팀을 통솔한다.
1) 찬양팀-각 찬양대를 총괄한다.
① 할렐루야 찬양대 ② 임마누엘 찬양대 ③ 마리아 찬양대
④ 브니엘 찬양대 ⑤ 산돌 찬양대 ⑥ 반주부
2) 새가족팀-새 가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교육-예배 소속변경)
① 영접부-안내, 접대,
② 양육부-교육담당, 서신담당, 심방담당,
3) 장년교육팀-장년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교육-예배 소속변경)
①남전도회-남전도회 교육 담당
②여전도회-여전도회 교육 담당
4) 준비팀-예배 환경을 정리 준비한다.
①꽃꽂이부 ②주보봉사부 ③현수막부 ④서적/인터넷부
5) 중보기도팀-중보 기도를 담당한다.
① 토요 중보기도부 ② 매일 중보기도부
6) 성례준비팀-성찬. 세례 예식을 담당한다.
①성찬준비부 ② 세례준비부
7) 안내팀-각종 안내를 담당한다.
①예배안내부 ②행사안내부
2. 선교위원회
-선교에 따른 모든 사항를 총괄하며 산하 각 팀을 통솔한다.
1) 전도팀-각 전도부를 통괄한다.
① 노방 전도부 ② 아파트 전도부 ③ 병원 전도부 ④ 교도소 전도부
⑤ 대학생 선교부 ⑥ 인터콥 선교부 ⑦ U.B.F.선교부
2) 국내팀-국내 선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① 미 자립교회 지원부 ② 기관, 단체 지원부
3) 해외팀-해외 선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① 중국선교센타부 ② 한족신학교부
4) 사회복지팀-사회 복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① 독거노인/소년 소녀 가장부 ② 고아원/양로원부
③ 장애인 지원부
5) 상조팀-상조 및 묘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행정-선교 소속변경)
3. 교육위원회
-교육에 따른 모든 사항를 총괄하며 산하 각 팀을 통솔한다.
1) 어린이팀-어린이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①영아부-영아 교육 담당
②유치부-유치 교육 담당
③유년부-유년 교육 담당
④초등부-초등 교육 담당
2) 학생교육팀(신설명칭변경)
①중등부-중등 교육 담당
②고등부-고등 교육 담당
3) 청년교육팀-청년 및 대학생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신설 명칭변경)
①제1청년부-제1청년 교육 담당
②제2청년부-제2청년 교육 담당
4) 장학팀-장학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① 회원부-회원확장 및 관리
② 재정부 - 재정관리
5) 도서팀-도서관 운영에 관한사항을 담당 한다.
4. 행정위원회
-행정에 따른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교회로부터 예산을 수령하는 위원회 산하
각팀, 부서를 회계업무 지도 및 교육에 의한 지출통제를 할 수 있다.
1) 서무팀-교회의 공식 문서수발, 역사자료 보관 업무, 환경관리, 각 팀에
수반 되지 아니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① 관리부 ②지원부
2) 재정팀-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① 회계부 ② 재무부
3) 운송팀-차량관리 및 배차, 예배 및 교회행사시 주차 관리를 담당 한다.
4) 봉사팀-친교실 관리 및 내빈 영접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미디어(방송)팀-방송, 영상장비관리, 행사홍보물제작, 현수막제작,
인터넷 홈 페이지 제작관리를 담당한다.
6) 환경팀-교회 내, 외 환경조성 및 미화에 관한사항을 담당한다.
(단. 제8조 1.예배위원회 2)준비 팀의 업무는 제외한다)
5. 친목회
1) 소망회-남,여 만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구성한다.(신규삽입)
2) 장로회-시무, 원로, 명예, 협동, 무임, 장로로 구성한다.
3) 안수집사회-안수집사, 명예, 협동 안수집사로 구성한다.
4) 권사회-시무, 명예, 협동권사 로 구성한다.
5) 남집사회-남 집사 로 구성한다.
6) 여집사회-여 집사 로 구성한다.
(단. 타 교회로부터 전입된 분도 포함한다)
제9조(승인) 본 교회 각 위원회 산하 팀 및 부서와 각 친목회의 소관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당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재산
제10조(회계년도) 본 교회 회계년도는 매년12윌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 까지 로 한다.
제11조(예산, 결산) 본 교회 예산 및 결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산안은 예산위원회에서 신년도 운영 계획을 감안하고 편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이전에 당 회의 심의를 거처 사무총회에서 협찬을 받아 집행한다.
2. 전년도 결산은 매년 12월중에 사무총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제12조(운영경상비잔액) 본 교회 각 팀과 각 부서는 운영 경상비의 잔액을 반드시 금융기관 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재산관리) 본 교회의 재산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무처는 교회의 재산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며,
관계 서류를 보존 하여 야 한다.
2. 중요한 자산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처리하되, 자산관리에 운영은
별도의 시행 세칙에 준 한다.
제6장 사 무 처
제14조(목적) 본 교회의 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처를 운영한다.
제15조(직원) 본 교회의 유급 직원을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사무장 (서무팀장)
2. 사무관리직 (서무,경리,관리,수위,묘지관리,수양관관리)
3. 기능직 (자동차, 보일러, 전기, 음향, 주방)
4. 임시용원 (청소, 잡부)
제16조(직원의 자격) 본 교회 직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세례 교인이라야 한다.
2. 친절과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고 근면하여야 하며,
교회의 제 규정 을 준수하는 분이라야 한다.
3. 기능직은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야 한다.
제17조(임면) 본 교회 직원의 임명 해임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장 및 각 담당은 인사위원회의 추천과 당 회의 결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 면한다.
제18조(운영) 본 교회 사무처 운영은 별도의 시행 세칙에 준한다.
제7장 감 사
제19조(목적) 본 교회 감사규정은 감사의 구성과 활동, 범위, 감사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감사업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적용범위) 본 교회의 모든 감사 관련 업무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단.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에 관하여는 통상규례에 준한다)
제21조(조직) 본 교회 감사 조직은 다음과 같다.
1,감사는 직원회 회원 중에 2-3인으로 구성되며 감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단, 감사 구성원 중 당 회원 1명을 포함하며 당 회원이 위원장이 된다)
2. 감사는 직원회의 다른 부서장과 본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의 재정관계
직책을 겸 할 수 없다.
제22조(감사의 구분) 본 교회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1. 일반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당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23조(감사계획) 본 교회 감사는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대상 범위) 본 교회 예산을 집행하는 직원회의 각 팀 및 각부서의
자금수지 결산에 관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감사를 받지 아니한 팀이나 부서는 재정지출을 억제 할 수 있다)
제25조(감사결과에 대한조치) 본 교회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팀 및 부서장에게
다음 각호를 요구 할 수 있다.
①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또는 폐지
②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조치
③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2. 감사가 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당 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보고) 본 교회 감사보고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감사의 내용은 감사위원의 회의를 거쳐 확정된 후 보고를 해야 하며
감사위원장의 날인을 거쳐야 한다.
2. 감사는 감사결과 내용을 정기 직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년 말 결산 감사결과를 직원회와 사무총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보고 시에는 다음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회의 세입 ,세출의 결산확인
2) 교회의 예산과 집행내용의 부합여부
3) 현금, 예금 및 유가 증권의 취급, 보관, 관리사항에 대한 적정여부
4)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기록, 정리, 보관 상태에 대한 적정여부
5)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의 유무와 그 결과조치 내용
6) 변상조치 및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내용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장 부 칙
제27조 본 교회 정관 제6장 사무처 제15조 직원 1항의 사무장의 보직은 행정위원회 산하 서무팀장의 보직 과 동일하다.
제28조 본 교회 정관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 시행세칙 제2장 제2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9조 본 교회 정관과 제 규정은 당회의 결의를 거처 사무총회(정기, 임시)에 수정안을 상정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수정 할 수 있다.
제30조 본 교회 정관은1998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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