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의 접수 소장의
접수 -원고의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의 접수과 담당공무원은 소장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및 인지대,
송달료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순차적인
소장접수와 필요사항을 입력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소장의
심사 -접수된 소장은 소가에 따라 담당 재판부 즉 합의부, 재정단독, 소액재판부로 분류되어 순차적으로
배당된다. -접수된 소장은 담당재판부에 의하여 2차
세부사항까지 심사한다. 즉 관할, 인지, 송달료를 재점검한 후 소장의 기재순서에 따라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청구취지 및 원인, 증거의 기재, 부속 서류의 표시 및
첨부, 소장작성 연월일 확인, 원고의 기명날인과 간인이 정확한지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와 오.탈자 유무를 심사한다 보정명령 -청구취지 및 원인, 당사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증거자료의 부첨부,
기명날인과 간인 등이 빠졌을 때 보정을 명해야 한다.
-보정기간은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사무관은 소장부본에 답변서 제출 안내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송달한 다음 송달일자
전산입력하고 송달보고서의 도착을 확인한다. -피고의
수대로 제출된 부본은 비록 같은 피고들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여도 각각 소장부본을
송달한다. -소장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사무관은 원고에게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고, 주민등록을
확인한 결과 직권말소가 되어 있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빠른 재판의 종결을 기대할 수
있다.
답변서 답변서
제출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으면 답변서에 첨부한다. -답변서는 통상 30일 이내에 제출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그 이유를 별도로 소명하여 말미를 얻어
제출한다. -이때 법원의 재판부는 석명준비명령을 발하고 석명준비명령기간에도 제출되지 아니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변론기일소환장을 발송한다.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의제자백의 경우)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통상의 답변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사건을 종결시킬수도 있다. -피고들 중 일부만 다투는 경우 우선 다툼의 대상인 피고와의 서면공방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한다. -기일 직전에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의 경우 일단 제출된 답변서를 심사한 후 기일에
원·피고를 소환하여 상황에 따라 서면공방을 한 다음 쟁점이 정리되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다
답변서의 심사 -종합접수공무원은 접수된 답변서가 기명날인이 정확힌지 여부와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었을 경우 위임장을 확인한다.
-재판부는 제출된 답변서를 검토,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진행카드에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답변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이 되어야 한다 -답변내용에 따라 구분처리할 수 있고 재판부는 신속하게
사건처리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 절차 준비서면의 제출 -피고의 답변에 반박 준비서면을 통한 공방이 개시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된다. -준비서면의
공방은 재판의 성격과 서면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3회 서면공방이
이루어진다. 기일외 증거신청 -기일전 서증제출, 문서송부촉탁, 검증신청,
감정신청, 사실조회와 증인의 신청 등을 하여야한다. -무분별한 증거제출으로 신속한 재판진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증거제출기한을 제한한다. -검증 및 감정신청서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하고 감정인을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감정비용을 납입케 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감정인에게 신청서 사본,
지정결정등본 및 기일소환장을 발송한다. 현장검증
및 감정시 재판장은 현장을 확인하면서 쟁점에 관한 쌍방의 주장을 정리하여 조서에 기재하고 감정인을 신문한
후 감정을 명하고 감정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한다. (서면으로 감정명령도 가능) 감정서가 도착되면 도착사실을 본인 및 쌍방대리인에게 통지한다.
재판장의 기록검토 및 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의 기록검토 -서면공방으로 쟁점이 정리되면 기록일체에 대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한다. -재판장은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한다. 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기록을 검토한 후 피고의 구체적 답변에 대한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도록 하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발해야 하고 증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인신청서를 제출도록 독려한다. -재판장은
기록검토후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한다. 이에따라 참여사무관은 당사자 및 쌍방 대리인에게 쟁점기일이
지정되었음을 통보한다.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 쟁점정리기일 지정
쟁점정리안의 작성(준비절차기일) 쟁점정리안의 작성 -재판부는 쟁점정리안을 검토하고 참여사무관으로
하여금 쌍방 대리인에게 송부토록 한다. -쟁점정리는 다툼 없는 사실과 증명이 필요한 사실을
요건으로 쟁점사실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쟁점정리기일의 진행 -쟁점정리기일은 수명법관인 재판장이 쟁점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참여사무관도 참석한다. -재판장은 원·피고 본인 및 쌍방대리인을 호명하여
출석사실을 확인한다. 대리인이 선임 되었을 경우 대리인과
동석한다. -본인 및 쌍방대리인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차례로 진술하고 미리 송부한
쟁점정리안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당사건에 관하여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재판장은 쌍방이 제출한 서증과 증인신청이 채택되었음을 고지함과 증거조사기일을
지정함과 동시에 이에따른 소정의 절차(증인여비예납 등)를 안내한다.
집중증거조사기일(제1회 변론기일) 증인소환 및 증인진술서 -참여사무관은 증인소환장 및 증인진술서 등을 본인 및
쌍방대리인에게 발송하고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다. -증인진술서는 공증에 의하여 갈음할 수도 있다. -재판장은
사건의 개요와 변론준비절차에서 나타난 쟁점 및 이에 대한 쌍방의 주장을 간략히 설명하고 본인
및 대리인에게 의견을 구한다. 중간합의
절차 -재판부는 이전에 작성하여 본인 및 대리인에게 통보한 쟁점정리안을 보완,
수정하여 재판장에게 개요를 설명하고 증인신문에서 증명하여야할 사항 및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다 -집중증거조사 결과후 재판장은
중간합의로 조정을 권유하기도 한다. 증인신문기일 -재판장은사건 사안의 개요와 변론준비절차에서 나타난 쟁점 및
이에대한 쌍방의 주장을 간략히 설명하고 본인 및 쌍방의 의견을
구한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재판장은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는 조정에 회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기일에 재차 출석하도록 한다.
조정기일 조정기일
절차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끝낸 후 조정에 회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기일을
지정한다. -조정기일에는 본인 및 쌍방대리인을 소환하여
조정한다 만약 조정이 불성립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조정에는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판부는 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