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부동산

'청약통장' 활용법

맑은샘77 2017. 6. 10. 17:41

[달콤짭짤 재테크] ① 청약통장의 4가지 종류

머니투데이 | 박은수 기자 | 입력 2017.06.09 08:30 | 수정 2017.06.09 09:38

[머니투데이 박은수 기자] [[달콤짭짤 재테크] ① 청약통장의 4가지 종류]


부동산시장이 뜨겁다. "웃돈 1억원이 붙었다" "집 사려고 부동산에 문의했지만 매물이 없다" "청약경쟁률 최고치를 경신했다" 등 연일 관련 뉴스가 쏟아진다.

직장인 A씨도 최근 청약통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때마침 눈여겨본 지역에서 분양을 앞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하루 만에 청약 넣는 걸 포기했다. A씨가 분양받고자 한 지역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세대원인 A씨는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OTL' 좌절하고 말았다. 세대주인 남편은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기 때문이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최근 분양이 잇따르면서 A씨와 같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막상 청약을 하려고 해도 '청약통장은 어떻게 쓰지?' '1순위 자격은?' '내 가점은 몇 점?' 등 헷갈리는 것 투성이다. 그렇다고 대충 적었다가는 당첨 취소라는 핵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이대로 포기하고 말 것인가. A씨는 이번 기회에 '청약 완전정복'에 도전하기로 했다.

청약을 넣기로 마음 먹었다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 우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의 종류와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e아파트의 견본주택. /사진=머니투데이 DB
e아파트의 견본주택. /사진=머니투데이 DB

청약통장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뉜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당시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며 돌풍을 일으킨 이 통장은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장점을 합쳐놓은 통장을 말한다.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은행에서 '온리(only)' 이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등은 이제 가입하지 못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대 장점은 모든 아파트에 청약 가능하다는 점이다. 민영인지, 공공인지, 아파트 크기는 또 얼마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 일일이 골 아프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월 2만~50만원(5000원 단위 자유납입)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도 가입 가능하다. 얼마 전 아기를 낳은 B씨는 아기의 이름으로 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어줬는데 당장 청약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만 19세 성인이 됐을 때 최대 24회까지 납입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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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라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0%(96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때는 추징세액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② 청약저축: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자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푸르지오 등과 같은 민간 브랜드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③ 청약예금: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게 아닌 한 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방식.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크기가 다르다.

지역별 청약 예치금은 아파트 분양현장이 아닌 본인의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경기 오산에 거주한다면 기타 시·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500만원만 넣어두면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한다면 1500만원을 예치해야 모든 면적에 청약 가능하다.

④ 청약부금: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약예금과는 다르게 월 5만~50만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하며 지역별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예치금액이 있어야 청약자격이 갖춰진다.

옛말에 '구슬도 꿰어야 보물'이라는 말이 있다.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둔 청약통장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 비록 당첨되기는 어려우나 로또보다는 당첨확률이 높다고 하니 내 집 마련을 마음 먹었다면 지금 바로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현명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편에서는 1순위의 자격과 가점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자.

박은수 기자 utopia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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