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사용승인 절차 ㅁ건축허가처리절차
1.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의뢰 :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법규 check -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check - 20세대이상 공동주택(사업승인--주택과) - 교통영향평가 check(대상건축물에 한함) - 환경영향평가 check(대상건축물에 한함)
2. 구청 :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결과통보
3. 건축사 [설계사무소] :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건축심의결과 내용에 입각해서 설계도서작성) - (건축허가) 현장조사서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현장조사서 -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사서 - 정화조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치도 1부 첨부) - 급수공사 신청서 -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검토신청서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도로 점용시 - 건축구조 안전확인서 - 대지범위, 권리증명서류
(2) 설계도서 :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2부, 단면도 2부) 4. 구청 (시민봉사실) 접수 : 접수비 납부
5. 건축과 (도서검토 및 각부서 협의) - 소방서 동의 대상 건축물 (건축물 연면적 400㎡ 이상] - 경찰서 협의 (위락시설(노래방), 차량출입시설, 투전기업소) - 군부대 및 안기부협의 : 대공협조구역 - 수도사업소 : 저수압 지역 - 위 생 과 : 식품위생법령에 저촉여부 - 산 업 과 : 공장 관련등 - 환 경 과 : 배출시설 관련등 - 토 목 과 : 토목관련 - 하 수 과 : 하수관련 - 공원녹지과 : 공원내 대지일 경우 - 생활체육과 : 체육시설 관련등 - 가정복지과 : 예식장등 - 건설관리과 : 도로점용등 - 도시정비과 : 수도권정비 계획법등 - 지역교통과 : 노상주차장 폐쇄등
6. 건축허가증 교부 : 건축주 - 국민주택채권(주택은행) - 지역개발공채(농협) - 공과금 [면허세(세무과), 도로점용료(건설과)] 납부 - 건축허가 유효기간 1년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 가능) * 수수료 면제 대상 건축물---연면적 100 ㎡이하의 단독주택, 국가, 공공단체의 건축물 재해복구 건축물등
7. 철거, 멸실 신고 (구청 시민봉사실에 접수) - 철거예정 7일전 신고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은 위해방지계획서 첨부
8. 건축물 착공신고 - 건축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공사 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 지정 신고서에 서명하여 건축공사 착공신고
9. 시 공 -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 초과 하거나 - 비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495㎡ 초과 할 경우 - 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만이 건축공사 가능 - 허가된 설계도서의 건축허가 조건에 의해 시공
10. 건축법 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의거 중간검사 -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 5층 이상의 공동 주택 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 슬라브배근 완료시 - 소방 검사 필증 : 각종 필증 징수
11. 건축물사용검사 신청 - 건축공사 완료한날 부터 7일 이내 신청 - 건축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12.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 교부 --- 관련부서 통보 - 건축주 시민봉사실(건축물 대장등재) - 주택과 및 관련 동사무소 통보 - 사용검사를 필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등록세 납부
13. 건축물 등기 (건축주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등기소에 제출) - 사용 검사일로 부터 60일 이내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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