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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사용승인 절차

맑은샘77 2016. 5. 26. 16:18
건축허가~사용승인 절차
도담채 주택 (okyunic***)님 

건축허가~사용승인 절차


ㅁ건축허가처리절차

  

1.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의뢰 :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법규 check

-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check

- 20세대이상 공동주택(사업승인--주택과)

- 교통영향평가 check(대상건축물에 한함)

- 환경영향평가 check(대상건축물에 한함)

 

2. 구청 :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결과통보

 

3. 건축사 [설계사무소] :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건축심의결과 내용에 입각해서 설계도서작성)

(1) 신청시 구비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 동별개요(3면)

- (건축허가) 현장조사서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현장조사서

-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사서

- 정화조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치도 1부 첨부)

- 급수공사 신청서

-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검토신청서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도로 점용시

- 건축구조 안전확인서

- 대지범위, 권리증명서류

① 도시계획확인원 (환지예정지--- 환지예정 증명서 1부)

② 토지대장

③ 토지 등기부등본 (증축시 :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④ 대지사용승락서, 인감증명<--- 타인소유의 대지일 경우

⑤ 건축동의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건물, 토지에 대한 압류, 가압류등이 설정되어 있을시

⑥ 환지 사용 승락서<--- 지방의 환지 예정지

⑦ 건축선지정 관리대장 1부<--- 건축선 후퇴등으로 도로로 할애할 경우

 (2) 설계도서 :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2부, 단면도 2부)

4. 구청 (시민봉사실) 접수 : 접수비 납부

 

5. 건축과 (도서검토 및 각부서 협의)

- 소방서 동의 대상 건축물 (건축물 연면적 400㎡ 이상]

- 경찰서 협의 (위락시설(노래방), 차량출입시설, 투전기업소)

- 군부대 및 안기부협의 : 대공협조구역

- 수도사업소 : 저수압 지역

- 위 생 과 : 식품위생법령에 저촉여부

- 산 업 과 : 공장 관련등

- 환 경 과 : 배출시설 관련등

- 토 목 과 : 토목관련

- 하 수 과 : 하수관련

- 공원녹지과 : 공원내 대지일 경우

- 생활체육과 : 체육시설 관련등

- 가정복지과 : 예식장등

- 건설관리과 : 도로점용등

- 도시정비과 : 수도권정비 계획법등

- 지역교통과 : 노상주차장 폐쇄등

 

6. 건축허가증 교부 :  건축주

- 국민주택채권(주택은행)

- 지역개발공채(농협)

- 공과금 [면허세(세무과), 도로점용료(건설과)] 납부

- 건축허가 유효기간 1년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 가능)

* 수수료 면제 대상 건축물---연면적 100 ㎡이하의 단독주택, 국가, 공공단체의 건축물 재해복구 건축물등

 

7. 철거, 멸실 신고 (구청 시민봉사실에 접수)

- 철거예정 7일전 신고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은 위해방지계획서 첨부

 

8. 건축물 착공신고

- 건축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공사 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 지정 신고서에 서명하여 건축공사 착공신고

 

9. 시 공

-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 초과 하거나

- 비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495㎡ 초과 할 경우

- 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만이 건축공사 가능

- 허가된 설계도서의 건축허가 조건에 의해 시공

 

10. 건축법 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의거 중간검사

-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 5층 이상의 공동 주택 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 슬라브배근 완료시

- 소방 검사 필증 : 각종 필증 징수

 

11. 건축물사용검사 신청

- 건축공사 완료한날 부터 7일 이내 신청

- 건축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12.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 교부 --- 관련부서 통보

- 건축주 시민봉사실(건축물 대장등재)

- 주택과 및 관련 동사무소 통보

- 사용검사를 필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등록세 납부

 

13. 건축물 등기 (건축주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등기소에 제출)

- 사용 검사일로 부터 60일 이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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