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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맑은샘77 2016. 1. 23. 13:41

목사님 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기사승인 [0호] 2016.01.22  17:48:11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종교 단체로부터 봉급을 받는 종교인은 일반인처럼 소득세를 내야 한다. 개정 세법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소득세법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목회자를 위한 '목회자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 2015년 개정판이 출간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목회자들의 소득세 납부를 돕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개정판 가이드북은 △소득세 신고 및 납부 흐름도 △지급 항목별 분류 및 공제 금액 계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 △신고(전자 신고,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납부(홈택스 전자 납부, 인터넷 뱅킹 전자 납부, 납부서 작성 후 금융기관 창구 납부) △고유 번호 등록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는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5년 한국교회 재정 건강성 증진을 도모하고 대사회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결성됐다.

문의: 02-741-2793(교회재정건강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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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소득세법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목회자를 위한 '목회자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 2015년 개정판을 출간했다. 개정판에 나와 있는 소득세 납부 방법. (사진 제공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이용필 feel2@newsnjo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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