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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배공간 아닌 교회건물에 과세 적법”

맑은샘77 2015. 8. 6. 21:00

법원, “예배공간 아닌 교회건물에 과세 적법”독서실, 탁구장 운영한 교육관 건물, 교회목적사업 아니라며 등록세와 취득세 내라 판결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입력 : 2015년 08월 05일 (수) 13:46:21
최종편집 : 2015년 08월 06일 (목) 12:38:37 [조회수 : 2114]

 

   
▲ 서울행정법원 전경

 

방과후교실 운영한 교육관 건물은 종교목적 아니니 세금내라 판결

교회에 속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예배나 직접적인 종교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교회의 목적사업인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복지사업이 이뤄지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용두동교회가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2억4천만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5구합5318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에서 지난달 17일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두동교회는 2007년 5월과 2010년 5월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교육관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위해 약 43억원을 들여 매입하면서 종교시설 매매를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감면 받았다.

이 건물은 교회 본당으로부터 240미터 떨어져 있고 지하층은 기계실, 보관실, 1층은 관리실, 주차장, 2층은 사무실, 예능교실, 3층은 예배실, 음악교실, 소그룹실, 찬양연습실, 4층은 물탱크실, 창고로 이루어져 있다.

이후 용두동교회는 건물 2층을 사무실에서 탁구장(실)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 사용했고 구청으로부터 2008. 7. 25.부터 2014. 6. 30.까지 구립 용두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받는 내용의 위탁약정을 체결해 미술, 수학, 독서교실 등의 ‘방과후교실’을 운영했다.

이러한 운영은 용두동교회의 정관에 정한 “‘전도, 교육, 구호를 위한 사업’, ‘국민정신 계발과 사회 개발에 관한 사업’,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개체교회에서 경영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사업,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등의 목적사업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동대문구는 이 건물에 대해 실사를 벌여 교회가 일부 공간을 예능교실, 탁구장 등 전체면적 1,406㎡(약 425평) 중 62%에 달하는 878㎡(약 265평)을 ‘직접적인’ 종교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 걸쳐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용두동교회는 “사건 건물 전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탁구실은 고정된 집기가 없는 넓은 공간으로써 주일에는 분반공부활동을 하고 평일에는 교인을 포함해 주민들이 탁구실로 이용하거나 위탁운영중인 구립용두동청소년독서실이 청소년 탁구교실을 위한 장소로 사용됐다며 이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복지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되는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한 모임, 운동, 복지, 쉼터 등을 제공하더라도, 이는 유․무료를 떠나 별도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을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타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건물 2층의 탁구장 운영이나 방과후교실 운영 등도 “예배와 포교와 같이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기보다는 교인을 위한 복지활동 내지 교인들의 친교활동 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장소로 보이므로 원고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접적으로 교회의 사회봉사활동과 복지활동을 겨냥해 종교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청의 엄격하고도 세밀한 과세적용은 심지어 주차장에 까지 미쳤다. 법원은 주차장가운데 “이 사건 건물 중 (종교활동에)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계산해 주차장에 적용한 과세마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용두동교회 교육관(선교관). 뒤에 보이는 빌딩이 구립 용두동청년독서실이다.

 

교회의 사회선교와 봉사활동 위축 우려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이나 복지활동을 종교활동이 아니라고 본 법원의 배타적 판결은 많은 논란을 불러 올것으로 보인다.

교회는 방과후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의 운영을 보편적인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한국의 여러 종단중 가장 활발한 사회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대로라면 교회건물을 예배에만 사용하고 문을 닫아놓아야 한다. 건물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거나 사업을 벌였다간 세금폭탄을 맞는다.

한 목회자는 이번 판결이 “교회의 지역사회 선교 및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협한 법 해석이 낳은 결과물”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교회의 사회선교의지가 위축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두동교회의 한 관계자도 “이번 판결은 교회를 모르는 재판부의 판결로서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종교 및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영리사업에까지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교회로서는 문화공간을 개방하고 싶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종교활동이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3년의 유예기간중 처음 2년동안 현장 실사를 나와서도 아무 지적이 없었고 구청에서 위탁한 일을 그 건물에서 교회가 진행하기도 했으며 서울시는 교회건물의 지역사회 제공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 뒤늦게 과세를 했다”면서 구청의 ‘두 얼굴’에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용두동 교회는 이미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다.

 최근 지자체가 인우학사나 명덕학사 등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사관에 대해 “종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는 기계적, 문자적 판단을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을 제외한 부목사 사택에 대해 과세를 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학사관 관계자들이 서울시장을 만나 교회의 비영리 사회사업에 대해 세금감면 등의 조치를 호소했고 시장이 우호적인 답변을 했지만 관련세법의 개정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법 전문가들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종교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세금 징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으론 교회가 장학재단이나 복지재단 등 비영리재단을 만들어 종교시설을 운영하여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과세를 피할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체교회가 재단을 설립하는 자체가 쉽지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한 목회자는 “이의 해결책은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종교시설 전반에 대해 비과세 대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감리회 본부가 타 교단과 연대하여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이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